- 저축은행은 100→110%
예대율 산정 시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제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기로 하고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뜻하며 은행 등은 규제비율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완화 조치에 따라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은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규제 비율을 완화한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 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 경쟁 완화로 조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 예대율 규제 유연화 등의 조치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자금 운용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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