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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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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퇴직연금 법규 위반해 ‘과태료 3780만원’ 처분 받아

보험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3780만원을 내게 됐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직원 1명을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다는 점이 나타나면 해당 사실을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정 검증을 실시해 확인된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캐피탈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한 채, 성과보수를 일시에 전액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로 임원 1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 일반 브릿지론 리스크 관리 부족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7건과 개선 사항 20건을 통보하기도 했다. 경기 진접농협도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 부당처리 등이 적발돼 임원 2명, 직원 9명이 주의 등 처분을 받게 됐다. 진접농협은 금감원으로부터 공동 대출 취급 기준 준수와 리스크관리 강화, 대환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경영 유의사항 10건을 통보 받기도 했다.

2023.05.27 13:32

1분 소요
금감원, 신한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금융사고 유의 통보

은행

금융감독원이(이하 금감원) 신한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대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더불어 감사·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손실 흡수능력 강화 등 경영유의 사항 4건을 지적했다.실제 신한캄보디아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무 등 금융사고 예방책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금융사고 대응과 무관한 부서가 금융사고를 접수하고 금융사고 발생 인지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본점에 보고한 사례도 존재했다.앞서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법인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감사, 준법 감시,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해 성과를 평가해 업무상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한편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2007년 9월 캄보디아에 진출해 수도 프놈펜 내 주요 지역에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3.05.20 11:14

1분 소요
메리츠증권 전·현직 수십명 무더기 징계…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철퇴

증권 일반

메리츠증권이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최근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삼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의 전·현직 직원 64명에게도 징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주의 등이다.이번 처분은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2021년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문책사항 14건과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 경영유의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은 기업은 6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의 요구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이 밖에도 메리츠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설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파생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3.03.22 19:39

1분 소요
국민은행, 과태료 1억원 처분 받았다는데…이유는 금감원 검사 방해

은행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민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검사 방해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결산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지만, 올해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다. 13일에는 카카오뱅크 결산 현장검사가 시작됐고, 14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검사가 실시됐다. 금감원의 결산검사는 매년 초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건전성 등을 들여다보는 정기 검사다. 대손충담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대출채권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올해는 은행의 성과급 지급이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져 예년보다 검사가 까다롭게 실시될 것으로 보였다. 이번에 국민은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국민은행의 한 부서가 은행장 보고 문서를 고의로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였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한 부서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위규 사항 발생 경위와 이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혼선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며 경영유의도 통보했다. 대출모집인의 대출과 관련한 고객 서류 반환 및 파기 절차 개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펀드 불오나전판매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23.02.18 09:26

2분 소요
하나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일부 업무 정지까지

은행

하나은행이 외환 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4개월 간 일부 업무 정지도 당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의 정릉·성북동·안암동·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 지급을 요청 받았다. 하지만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지적 받았다. 또한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하나은행 정릉·월곡동·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 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경영유의’ 2건도 통보 받았다. 경영유의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 받았다. 또한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 받았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2022.05.24 10:42

2분 소요
금감원, ‘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DGB금융에 과태료 부과

은행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 검사를 통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이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DGB금융이 사외이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금융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선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DGB금융은 2019년에 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를 지주사와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 사외이사는 같은 해 DGB금융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DGB금융이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점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GB금융에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했고 이 외에 ▶회장 후보자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마련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합리화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 강화 등을 권고했다. DGB금융의 최대 계열사 대구은행도 금감원 부문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2.05.10 15:26

1분 소요
투자자에 성과 보수 받은 하이투자증권, 과태료 1억원 ‘철퇴’

증권 일반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 성과 보수를 받기로 했다가 적발되는 등 위법 행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성과 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 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1억7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인지했다. 일례로 하이투자증권 A지점 B과장은 위탁계좌를 맡긴 고객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발각됐다. 또 C지점의 D과장은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이 비슷한 사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하나금투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투자자 성과 보수 수취 금지 위반 등 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로 2억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메리츠증권도 해외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로부터 부당이익(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6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준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고 의원면직된 과장 E씨를 전문 영업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징계 처분 등을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추가로 받았다. 당국은 하이투자증권이 향후 전문 영업직원 채용 시 대상자의 징계 사실, 필수 자격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2022.02.02 19:30

2분 소요
자본시장질서 어지럽힌 자산운용사 3곳에 제재·유의 부과

증권 일반

자본시장 질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이 제재와 주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휴먼자산운용·메테우스자산운용·캡스톤자산운용에 자본시장 질서 위반으로 제재와 주의를 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휴먼자산운용을 검사한 결과,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 과징금 3억2000만원, 과태료 2400만원,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퇴직자 위법 사항 통보 등을 내렸다. 휴먼자산운용은 최저 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도 2019년 6월 말 기준 유지 조건에 미달했다. 이와 함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A씨에게 최고 2억6000만원 신용 공여를 제공해 법적 한도를 초과했다. 대출 중개와 주선 업무를 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가 한도를 넘었는데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태료 3200만원, 임원 1명 주의를 받았다. 캡스톤자산운용은 부도 채권 분류 처리를 누락해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대출 채권과 관련해 이자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자산을 부도 채권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12.30 12:02

1분 소요
금융당국,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조치…‘의심거래 보고 미흡’

정책이슈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FDS로 추출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외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나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해외송금과 관련해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에 대해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 등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가 A사와 펌뱅킹(기업 간 전용 뱅킹을 통한 거래)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 외엔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상품 출시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후 점수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신상품에 대한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영문명과 상세주소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수정해야 하는 규정도 꼼꼼히 지키라고 지적받았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2021.11.12 10:55

2분 소요
[증시이슈]  한화생명, 경영유의 지적에 하락 마감… '설계사 제재조치 미흡'

증권 일반

한화생명 주가가 보험 설계사 제재 관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약세를 보였다. 22일 한화생명 주가는 전일보다 1.67%(60원) 내린 35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21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에 설계사 자체 제재 절차에 대한 관리를 주문하며,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에게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한화생명은 민원 등 사유로 설계사를 제재할 때 별도 협의체 없이 소비자보호실장 전결로 제재를 내린 후 자체 종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화생명은 고객 동의 없는 신용정보 변경에 대한 제재 양정(결정)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의 엄정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 절차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2021.10.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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