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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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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이슈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24.12.30 10:42

2분 소요
갈등 빚는 왓챠와 LG유플러스…기술탈취 vs 보편적 기능

IT 일반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왓챠’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단순한 디자인 베끼기를 넘어 기술 탈취를 한 것으로 의심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왓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2023년 12월 왓챠는 입장문을 내고 “LG유플러스의 U+tv모아는 단순히 콘텐츠 별점 평가를 한단 점에서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수준을 넘어 전체적인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적 요소들, 심지어 버튼 아이콘 모양과 왓챠가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오표기한 ‘보고싶어요’라는 기능의 명칭까지 그대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왓챠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모방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단순히 왓챠피디아의 외견만을 흉내 낸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장기간의 투자 검토를 빌미로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탈취한 뒤 돌연 투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왓챠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술들을 활용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왓챠의 피해를 회복하고, 대기업의 약탈적인 스타트업 기술 탈취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왓챠와 매각 협상을 벌여 왔으나 2023년 5월 투자 계획을 돌연 파기했다. 이후 왓챠는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202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제소했으나, 심사 불개시로 사안이 마무리된 바 있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왓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능 배치 및 디자인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기능 배치 및 디자인은 일반인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며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왓챠가 주장하는 ‘별점 작성 디자인’과 ‘코멘트·리뷰’ 등은 업계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키노라이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U+tv 모아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베타 서비스로, 출시 계획 및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저의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2023년 10월 왓챠에 허위 주장을 멈추고 언론에 잘못된 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상기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재송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2 09:00

2분 소요
왓챠, LG유플러스 기술탈취 의혹 제기…LG유플 “법적 대응할 것”

IT 일반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간 왓챠 인수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올해 5월 투자 계획을 돌연 파기했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실사 명목으로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LG유플러스를 기소한 상태다. 왓챠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에서 테스트 중인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 ‘U+tv모아’가 왓챠피디아를 그대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왓챠피디아는 왓챠가 2012년 ‘왓챠’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영화, 드라마, 도서 감상평을 남기는 플랫폼이다. 2020년 왓챠플레이가 왓챠로, 기존의 왓챠는 왓챠피디아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왓챠는 “콘텐츠 별점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수준을 넘어선다”며 “전체적인 서비스 구성과 요소, 버튼 아이콘 모양,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잘못 표기한 '보고싶어요' 같은 기능 이름까지 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버튼 아이콘의 모양과 왓챠가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오표기한 ‘보고싶어요’라는 기능의 명칭까지 그대로 복제했다”고 강조했다. 왓챠는 매각 협상 당시 기술검증 차원에서 ‘동영상 추천 기술’과 ‘OTT 서비스 설계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LG유플러스가 이를 바탕으로 ‘U+tv모아’의 추천 알고리즘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는 장기간 투자 검토를 빌미로 핵심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탈취했다”며 “돌연 투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왓챠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술들을 활용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왓챠 측은 “대기업의 약탈적인 기술 탈취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왓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능 배치 및 디자인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왓챠가 주장하는 ‘별점 작성 디자인’과 ‘코멘트·리뷰’ 등은 업계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키노라이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왓챠가 지적한 U+tv모아 역시 베타 서비스일 뿐, 서비스 출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저의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난 10월 13일 왓챠에 허위 주장을 멈추고 언론에 잘못된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상기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재송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왓챠의 매각 추진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단독 유력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던 회사다. 지난해 12월 왓챠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LG유플러스의 인수에 반대표를 던지며 한 차례 무산됐지만, 이후 또다시 협상을 이어오다 올해 5월 30일 왓챠 인수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왓챠는 앞서 10월 LG유플러스가 인수 실사 과정에서 자사 핵심 경쟁력인 콘텐츠 추천 기술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23.12.19 18:32

3분 소요
기술탈취 분쟁에도…대한제분·제주맥주, ‘곰표밀맥주’ 편의점 판매 돌입

유통

2020년 출시 후 큰 인기를 끌었던 편의점 수제 맥주, ‘곰표밀맥주’를 둘러싸고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자 대한제분 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곰표 밀맥주 시즌2’ 출시를 강행했다.제주맥주는 ‘곰표밀맥주’의 유통을 편의점 전 채널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맥주는 지난 4월 ‘곰표밀맥주’의 새 제조사로 제주맥주가 선정, 생산을 맡게 되면서 이날부터 편의점 전 채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로 유통채널을 확대 판매하게 됐다. 이후 순차적으로 마트, 슈퍼 등 유통채널을 넓히며 소비자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회사 측은 “이번 ‘곰표밀맥주’는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맛으로 강화했다”며 “제주맥주는 약 50년 역사의 양조 노하우를 가진 브루클린 브루어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차별화된 밀맥주 양조 노하우를 보유, 밀맥주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밀맥아 함량을 높이고 국내산 무가당 복숭아 퓨레를 사용해 맛과 향의 밸런스를 강화하고 깊이감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새로 선보인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기존 곰표밀맥주의 기술과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며 맞서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앞서 대한제분 측의 요구에 따라 제조의 핵심 기술인 품목제조보고서를 전달했다”며 “레시피 도용과 관련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분들의 공정한 판단에 맡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유통사에 납품된 곰표밀맥주 시즌2 실물을 통해 표기된 원재료 목록, 함량 비율 등이 (기존 곰표밀맥주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했고, 원재료 공급사를 통해 시즌2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한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효모는 국내 밀맥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곰표밀맥주 제조에 사용됐다는 설명이다.한편, ‘곰표밀맥주’는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2020년 협업해 내놓은 제품으로 5800만개가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곰표밀맥주의 상표권을 가진 대한제분은 최근 세븐브로이와 협업을 끝내고 제주맥주와 새 파트너십을 맺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15일 공정위에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수출사업을 탈취하고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6.21 15:53

2분 소요
“핵심 아이디어 탈취 vs 보편적 기술” 양측 입장 들어보니 [롯데헬스vs알고케어 진실공방]②

정책이슈

롯데그룹 헬스케어 사업을 전담하는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아이디어 탈취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관련 증거확보에 나선 가운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의 제품 아이디어를 탈취해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롯데헬스케어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롯데헬스케어가 최근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2023’에 공개한 ‘캐즐’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에 따르면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는 ‘뉴트리션 엔진’(알고케어가 개발한 영양제 분배기)건과 관련해 투자 제안을 건넸다.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에서 구성 품목, 사업 모델 관련 의료법 등 규제 내역과 제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등도 얻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헬스케어에서 CES에 알고케어의 제품과 똑 닮은 ‘캐즐’을 내놓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두 기업이 내놓은 제품은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됐다.알고케어 측이 밝힌 자사 아이디어의 가장 큰 차별화 지점은 ‘카트리지 남은 양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영양제 정보와 토출 시기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교체 시기도 자동으로 계산되며, 밀폐된 구조로 영양제를 최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다. 밀봉된 카트리지에 별도의 토출 유닛을 결합하는 구조, 메모리칩을 통해 카트리지 정보와 유통기한 등을 기기와 통신할 수 있다는 점이 알고케어 카트리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 측에서 거듭 ‘탈취를 할 마음은 없으니 오해는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며 “그럼에도 여러 슬롯의 카트리지를 위에서 아래로 꽂아놓는 구조, 카트리지의 결합유닛 장치의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의 컨셉과 디자인 등을 그대로 베껴갔다”고 지적했다. 반면 롯데헬스케어 측은 “보편적 기술”이라며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롯데헬스케어의 카트리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RFID 스티커를 케이스 윗면에 부착하는 형식”이라며 “유통업계에서 도소매 상품관리시 사용하는 바코드 스티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여 섭취하도록 하는 모델이 소위 ‘정수기’처럼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RFID 스티커, 메모리칩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핵심은 롯데헬스케어 측이 ‘카트리지 형태의 뉴트리션 보틀 및 이를 장착하여 작동하는 뉴트리션 엔진’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알고케어는 자사의 카트리지 및 디스펜서를 특허 출원한 상태다.롯데헬스케어는 “디스펜서 관련 당사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가 확인심판을 청구한 대상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기술이 아닌, 앞서 기존에 내놓은 바 있는 특허”라고 반박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어 “새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1.20 16:00

3분 소요
대만, 반도체 인재 유출 막는다…TSMC 인재 중국 취업 어려워져

국제 경제

대만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도입한다. 중국 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고 TSMC와 미디어텍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대만 기업의 경제·산업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의 대중 업무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곧 의회인 입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양안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 간 각종 교류 절차를 규정한다. 대만 정부는 대만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경제·산업 우위를 지키고 첨단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중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만이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인 TSMC는 대만 정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TSMC 출신 인사들이 중국에 취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가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간 대만 반도체 인재들을 수혈하며 성장해왔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SMIC는 대만 TSMC 최고위급 기술 임원 출신인 장상이(蔣尙義)와 량멍쑹(梁孟松)을 영입해 각각 회장과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기기도 했다. 량 CEO는 17년간 TSMC 연구부서에서 일하면서 TSMC를 칩 제조 분야의 리더로 올라서게 만든 핵심 인물이다. 2011년에는 삼성전자에 영입돼 시스템LSI 사업부 부사장으로 일했다. 중국이 이처럼 대만 반도체 인재를 영입하는 이유는 다른 첨단산업에 비해 반도체 산업 자립화가 늦어서다. 중국은 2015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반도체 굴기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6% 남짓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2020년 9월 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미국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도 한국이나 대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처럼 10nm(나노미터) 이하 급의 미세 공정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국이 막대한 장비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물론, 메모리반도체도 미국과 한국, 대만 등지에서 수입한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500억 달러(약 419조원)로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했다. 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2022.02.18 11:28

2분 소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을 상생협력법 18일부터 시행

산업 일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처음 시행한다. 18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8 08:00

1분 소요
[이달에 바뀌는 정책]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징벌적 손배 3배

산업 일반

━ 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이 이달 18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작성·배포의 근거는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2항에 마련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와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과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해 이달 18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시행령은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법·시행령은 위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를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1회 1000만원으로 시작해 2회 2500만원, 3회 이상은 5000만원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시행령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4 06:00

2분 소요
운명의 연말연시, 대한항공·현대重 M&A 향방 결정 난다

항공

우리 정부의 대형 인수합병(M&A) 관련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등 2건의 합병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기업 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전원회의는 내년 초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갈 길은 멀다.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의, 한국조선해양은 EU‧한국‧일본의 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두 건의 M&A 모두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해 해당 기업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대한항공엔 운수권 회수 등 ‘조건부 승인’ 가능성 지난 23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심사는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노선의 경쟁 제한성이 심한지 등에 대한 공정위 평가가 거의 이뤄졌다”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항공사의 운수권 회수, 슬롯(slot·이착륙 허용능력) 사업권에 대한 일부 매각, 운항횟수 제한 등을 내세우는 조건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유럽 노선에 대해 사실상 100%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노선을 확보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총 143개 국제노선 가운데 양사 통합시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노선은 32개에 달한다. 두 회사의 통합 이후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후 국내 LCC에 재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노선 독점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 밖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로는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나 운항 횟수 제한 등의 조건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더라도 합병 절차는 남아있다. 미국과 중국, EU(유럽연합) 등 주요시장 경쟁 당국 중 한 곳이라도 불허한다면 M&A는 물 건너간다. 핵심노선 매각 등의 조건을 내걸더라도 그곳이 미국·EU·중국·일본 등 핵심 시장이라면 대한항공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노선 매각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코로나19로 항공업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 협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 “EU, 현대重 인수 반대할 것” 공정위 고심도 깊어져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M&A 절차도 순조롭지 않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은 조건 없이 승인했고 현재 EU와 한국, 일본이 심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한국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2년6개월 가까이 심사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 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독과점 여부와 함께 수요 독점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두 회사의 결합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기업과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공정위의 문턱을 넘어도 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M&A 성사의 키는 EU가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에는 조선사의 주요 고객인 선사가 몰려있다. 이에 EU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독과점 가능성을 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LNG 운반선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60% 수준으로 높아진다.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나 심사를 유예했다. 지난달 심사를 재개한 EU 집행위는 심사 기한을 내년 1월 20일로 못 박았다. 분위기는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EU 반(反)독점 당국이 독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구제(시정)조치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해 인수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이 아닌 기업결합 반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선 지난 2월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조선 시장이 입찰 형태, 주문자 맞춤 생산 방식 등으로 독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승인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독과점 우려가 적다는 한국조선해양의 주장을 싱가포르가 받아들인 셈이다. 결국 한국 산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업과 조선업의 빅딜 성사 여부가 해외 경쟁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관련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의 고심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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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하반기 정책①]중소기업- 기술피해 기업에 ‘정책 보험’

산업 일반

정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발의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적 대응 할 때 소송비용을 보조하는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또 하반기 중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금 지급 방법과 그 기일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업종별로 차등 지원 정부는 다음달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방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1%대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는 잔여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도입…IPO 성공률 높인다 정부는 제2벤처붐이 확산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 확충에 나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한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CVC 제한적 보유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9월엔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다. IPO 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6.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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