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300명 태운 SRT 혼자 운전한 견습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2021 국정감사]
견습기장 지난 3월 송정→수서 1시55분간 단독운전
교관기장 단독운전 지시에 운전실에 배우자도 태워
조오섭 의원 “고속열차가 개인놀이터? 기강해이 심각”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에스알(SR)에서 견습기장이 승객 300여명을 태우고 단독운전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SR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20일 SRT 제606열차(광주송정→수서) 운행 당시 교관기장의 지시로 견습기장이 단독운전을 진행했고, 같은 시각 교관기장은 객실장과 견습기장 모르게 미승인 외부인을 운전실 뒤쪽에 탑승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강풍주의보가 내려 운전이 어려웠던 날이었다. 조 의원은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강풍주의보가 내려 기후마저 위험했던 이날,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300명의 승객은 견습기장의 연습 운전에 1시간 55분 동안 목숨을 담보 잡혀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견습기장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기장이 단독운전을 지시했다. 이에 더해 이날 미승인 외부인인 자신의 배우자까지 뒤편 운전실에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외부인의 운전실 탑승은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다. 철도안전법은 운전실과 기관실 등 여객 출입 금지 장소에 미승인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있다.
이에 SR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교관기장을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방관한 중간관리자인 객실장에는 주의 처분을, 견습기장에는 불문경고를 내리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오섭 의원은 이날 SR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고속열차를 개인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가 이번 사건을 낳았다”며 “재발 방지와 함께 안전한 운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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