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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계약하는 부동산거래 직거래 여부 공개

공인중개사 소재지도 연말까지 한시적 공개
공장‧창고 실거래가 공개 내년 하반기부터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중앙포토]
오늘부터 체결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부터 소비자간 직거래인지 아니면 중개사가 낀 거래인지 여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1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밝혔다. 중개사가 소개해 계약한 물건의 경우 중개사의 소재지(시·군·구)까지 함께 공개한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데이터특위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개하는 실거래가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공장·창고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 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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