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제재심서 임원제재 및 과태료 부과 결정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이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수십억 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원더플러스는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이며 그의 딸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강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이자 1세대 펀드매니저다. 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한 뒤 쌍용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7월 29일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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