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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부당지원 의혹 조사…행정소송 결과 귀추 주목

SPC 부사장,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조사
밀다원 지분 저가 양도로 손해 본 오너일가 의문

 
 
SPC그룹 CI. [사진 SPC]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SPC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허희수 부사장을 지난 23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허 회장의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허 부사장을 상대로 그가 보유했던 계열사 밀다원의 지분을 삼립에 저가로 넘긴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SPC에 대한 부당지원 처분 당시 파리크라상 등이 삼립을 지원한 것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2세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SPC에 큰 큐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원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주장하는 대로 2세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안겨줘야 하는데, 총수일가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인 SPC삼립을 지원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밀다원 주주 구성은 대부분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파리크라상(45.4%)이나 샤니(21.7%), 총수일가 개인 지분(13.2%)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SPC삼립에 이익을 안겨줬다고 봤다. 당시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라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각각 76억, 37억 손해를 본 셈이다.  
 
특히 지난 17일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삼립을 지원하면 어떻게 2세 승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 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결국 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상황에 업계 관계자는 "SPC가 오너 일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장사인 삼립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논리가 논란이 많은 만큼 검찰도 법리상 상당한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PC삼립이 밀가루, 계란, 생크림 등을 생산하는 8개 생산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통행세를 거둬들였음도 지적하고 있다. '통행세'는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고 간주했다.  
 
이에 SPC 측은 SPC삼립이 밀다원, 에그팜 등 생산 기능만 있는 계열사들을 대신해 연구개발, 품질개선, 생산계획, 재고관리, 물류 등 수많은 기능을 수행했고, 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SPC 측은 ”만약 상장사 삼립이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파리크라상 등을 부당지원한 것이 돼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오히려 총수일가가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손해를 보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SPC삼립을 지원했다고 문제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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