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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진행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았다”며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도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조한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조 잔액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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