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상간 맞소송' 박지윤 최동석 판결 나왔다…각자 근황도 공개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호 간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박지윤이 지난해 7월 상간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모두 불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최동석 측은 “결혼 생활 중 위법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사실무근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은 물론 소송 과정에서도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당일, 박지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내에서 받은 응원의 쪽지와 간식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일본으로 출국한 사진과 함께 “그래도 언니들 보니 웃음이”라는 짧은 근황도 전했다. 법적 분쟁 이후에도 일상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최동석 역시 SNS를 통해 근황을 공유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아들)가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며 자녀와 함께한 일상을 강조했다. 법원 판결 이후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기면서 관심을 모았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함께 입사해 인연을 맺은 뒤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하며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현재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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