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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조짐’ SK하이닉스·카카오 등 43개 종목, 1일 하루 공매도 금지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는 1일 하루 동안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피 지정 목은 ▲SK하이닉스 ▲롯데지주 ▲한샘 ▲SKC ▲롯데쇼핑 ▲SK ▲디아이씨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CJ제일제당 ▲HD현대일렉트릭 ▲동원시스템즈 ▲엔씨소프트다.코스닥 상장 29개사 역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지정 종목은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LS마린솔루션 ▲엔켐 ▲폴라리스오피스 ▲제닉 ▲에스와이 등이다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비중 기준을 4월에는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매도 과열금지 적용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또한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대금이 직전 40거래일 대비 5배 증가하고, 지난 40거래일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4월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3배로, 5월에는 4배로 변경한다.

2025.04.01 10:21

2분 소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재개...금융당국 제도개선 법규 개정

증권 일반

금융위원회가 이번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했다.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개정에 따르면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과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05 18:00

1분 소요
국내 1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시장 메기 역할할까

증권 일반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내년 상반기 출범을 예고하면서 증권시장의 ‘메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확대되고, 매매체결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는 등 국내 주식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4분기 중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본인가를 신청하고, 2025년 3월 4일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우선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 5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게 된다.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예상 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도 바뀐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기존처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로 유지하되, 예상 체결가 표출 시간을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으로 줄인다. 이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 거래도 일시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도 오후 3시 25분부터 30분까지 5분으로 단축하고, 이때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없다.호가의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증권거래소 간 경쟁으로 거래 비용이 줄면 투자자 편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되는 만큼 통합 시장 관리·감독도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내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단일 거래소 체제였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없었다.예를 들어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증권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증권사는 테이커 주문(시장가나 이미 제출된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을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내야 한다. 메이커 주문(매수·매도 호가를 시장에 제출한 뒤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주문) 역시 각 증권사가 호가 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물론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넥스트레이드 시장에도 공매도 관리·감독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선 공매도가 금지되고, 정규 거래 시간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도 같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더불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를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의 일일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고, 애프터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반영된다.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역시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결제된다. 증권시장, 경쟁 체제 구축…수수료 혜택‧차별화 관건금융당국도 ATS 운영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증권사가 주문을 처리할 때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기준이 있더라도 이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증권시장은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관련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선 대체거래소가 한국 증권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쟁 체제 구축으로 투자자에게 호가와 비용 등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메기 역할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수료 우대 혜택이나 ATS 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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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 출범

증권 일반

내년 3월 시장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인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서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허용돼 투자자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들은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이날 열고 ATS 출범 뒤 운영 계획과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넥스트트레이드는 올해 4분기 중으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본인가를 신청하고, 2025년 3월 4일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넥스트레이드는 우선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8시50분까지,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 5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게 된다.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예상 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도 바뀐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기존처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로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오전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으로 줄인다. 이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 거래도 일시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도 오후 3시25분부터 30분까지 5분으로 단축하고, 이때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없다.호가의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넥스트레이드는 또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증권거래소 간 경쟁으로 거래 비용이 줄면 투자자 편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호가 도입·수수료 20~40% 인하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되는 만큼 통합 시장 관리·감독도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내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단일 거래소 체제였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없었다.예를 들어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증권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증권사는 테이커 주문(시장가나 이미 제출된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을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내야 한다. 메이커 주문(매수‧매도호가를 시장에 제출한 뒤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주문) 역시 각 증권사가 호가 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물론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넥스트레이드 시장에도 공매도 관리·감독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선 공매도가 금지되고, 정규 거래 시간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도 같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더불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를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의 일일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고, 애프터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반영된다.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 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역시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결제된다.금융당국은 ATS 운영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를 ATS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도 관련 인가를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5% 이상 보유해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두 연내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유관기관 들도 ATS 출범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마일스톤(이정표)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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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저평가에도 공매도 시달리는 CJ대한통운 [주간 공매도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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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0월 24~17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총 4278만4033주로 집계됐다. 한 주간 평균 공매도 비중은 전체 거래량 대비 2.09%로 전주(1.64%) 대비 0.45%p 상승했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익 기대치가 낮아진 일부 기업들의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에 상환하는 투자 전략을 뜻한다. 공매도는 시장 내 적정 가격을 찾아준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하락장에선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역기능도 발생한다. 최근 공매도 급증으로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되자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이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CJ대한통운의 공매도 물량은 6만3539주로, 전체 거래량의 34.60%가 공매도였다. CJ대한통운은 지난 8월 16일 12만8000원(종가 기준)을 찍은 뒤 2개월째 가파른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가가 고점 대비 33.5%나 쪼그라들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년 만에 0.5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1배 미만의 PBR은 현재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낮은 ‘저평가’ 상태라는 뜻이다. CJ대한통운의 주가 하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택배 물량 부족에 따른 요금인하 경쟁 격화 우려가 확산됐고, 다음달 11일 MSCI 지수에서 편출될 가능성까지 제기돼서다. 특히 증권가는 CJ대한통운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2% 이상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악재를 감안해도 CJ대한통운의 현재 주가는 지나친 저평가라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에 못 미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낮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15.2%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부터 시작된 택배 요금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생각에서다. 이병근 흥국증권 연구원도 “CJ대한통운의 택배 실적은 4분기 물동량 회복과 함께 반등할 전망이며, 내년엔 판가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택배 실적 전망치 하향을 감안해도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했다.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화장품 소비 심리 위축 현상과 중국법인이 부진한 채널을 정리한 영향으로 3분기 중국 매출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주회사인 아모레G는 33.45%에 달하는 공매도 비중을 기록했고, 아모레퍼시픽(28.72%)도 코스피 공매도 거래비중 4위에 올랐다.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은 부진한 실적 전망에 공매도까지 덮치면서 당분간 주가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33.45%)과 SK케미칼(28.52%)의 공매도 거래비중도 매우 높았다. 신작 흥행에 실패한 넷마블은 3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며, SK케미칼은 잇따른 물적분할 이후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아이티엠반도체, 코스닥 공매도 비중 1위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비중 1위는 아이티엠반도체(32.03%)였다. 공매도 거래량은 1만9158주에 불과했지만 거래비중으로는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30%를 넘겼다. 2차전지 보호회로가 주력제품인 아이티엠반도체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렸지만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이동주 SK증권 연구원은 아이티엠반도체가 올해 매출액 목표(8800억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4만원으로 내렸다. 다만 외형 성장이 유지되고 있고 높은 비용 집행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이어 게임주인 펄어비스는 17만6993주에 달하는 공매도 폭격을 얻어맞으면서 코스닥 공매도 비중 2위(25.27%)에 올랐다. 펄어비스는 올해 3분기 영업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신작 출시 일정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19일 펄어비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리고 투자의견 ‘홀드(중립)’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통신장비주인 케이엠더블유(23.68%), 2차전지 소재주 천보(21.11%), 반도체 장비주 테스(17.80%) 등이 공매도 거래비중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천보는 이달 들어 꾸준히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데도 공매도의 타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증권가는 안정적인 성장을 감안할 때 천보의 주가 상승여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천보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33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고, 전기차 시장 개화에 따라 증설 속도 및 규모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

2022.10.29 08:00

4분 소요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변동성 완화 기대”

증권 일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강화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기존보다 15%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 거래일 동안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3개였다. 발표된 강화 제도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구분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 정책 발표 후 지난 8월 세부 방안 확정과 세칙을 개정했다. 지난달엔 정보기술(IT) 전산 개발이 마무리됐다. 거래소는 그동안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 가동 등을 위해 모의시장 운영 등 과정을 거쳤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열종목 지정건수는 2019년 기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95건(13.8%) 늘어난다. 연장요건 신설로는 2019년 기준 연 690건이었던 지정일수가 796일로 106일(1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과 데이터, 공시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2022.10.19 15:17

2분 소요
‘슈퍼 개미’ 이탈 막아라, 양도세 없애고 ‘쪼개기 상장’ 제동

증권 일반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1000만 개인투자자를 살리는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당초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 도입(2023년) 시기에 맞춘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올 들어 주식 양도세 도입 취소와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로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큰 손 개미(고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투자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 주식양도세 폐지, 내년엔 어려울 듯 그간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일각에선 주식 양도세가 국내 주식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큰 손 개미(투자소득 연간 5000만원 이상)’들의 세금 부담을 키워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한투연 회원들은 대선 직후 “주식 양도세 폐지가 지켜져야 한다”,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윤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당선자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이겼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돌파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물적분할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기업 물적분할 제도도 손 볼 계획이다. 물적 분할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소액주주들이 특히 기피하는 이슈다. 분할된 자회사가 자체 상장에 나서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배터리사업 부문(현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해 별도 상장시킨 LG화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자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별도 상장 요건 자체를 강화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물적분할 요건 강화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더블 카운팅(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으로 발생하는 할인율 이슈(기업가치 하락 이슈)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자는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별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주인수권은 상장을 앞둔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먼저 인수(청약)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실효성은 ‘글쎄’ 마지막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윤 당선자는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인 담보 비율의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공매도 담보 비율은 현재 외국인·기관(105%)에 비해 개인(140%) 높게 적용받고 있다. 담보 비율은 부채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 하락 등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증권사 반대매매(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공매도를 자동 금지하는 제도다. 다만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이미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금지하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매도 종목의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6배 이상 늘어나면 다음날부터 그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막아버린다. 만약 서킷브레이커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당일부터 차단하는 게 아니라면 이 제도와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2022.03.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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