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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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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신사업 확대

부동산 일반

대우건설이 지난 7월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를 통해 주주로 참여하며 사업 영역 확대 및 신사업 진출 기반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부동산 신탁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사업으로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지분 투자가 ‘건설 디벨로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개발‧금융 네트워크로 ‘부동산 밸류 체인’ 완성 무궁화신탁은 44조원의 부동산 수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다양한 개발 Network를 보유하면서 우량한 개발물건 소싱(Sourcing)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종합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 부동산전문운용사 케이리츠투자운용, 부동산 특화 여신 전문회사인 무궁화캐피탈 등을 계열사‧관계사로 두고 있어 대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PFV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강남과 용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사업,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에서도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탁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여의도와 목동을 중심으로 사업이 활발히 적용된 데 이어 최근에는 강남권까지 빠르게 확산 중이다. 부동산신탁사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운영부터 자금조달까지 전부 맡는다는 특징이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서 수주경쟁력 제고와 사업역량 강화지난 6월 말에는 신탁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신탁시행 재건축 사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무궁화신탁은 올 10월 총 31개동 5050가구에 달하는 인천 부평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준공과 입주를 마치면 무궁화신탁은 신탁방식 재개발사업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개발한 업계 유일의 실적을 가진 회사가 된다. 대우건설은 무궁화신탁의 이러한 경험과 자사의 정비사업 노하우와 시공능력이 만나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탁사 지분투자를 통해 도시정비 사업과 공공‧민간도급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3.08.30 18:09

2분 소요
[재재 인사이트]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노력, 효과는 언제?

부동산 일반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에선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택공급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제도에 본격 반영되고 있다. 핵심은 현재 정비사업 제도의 근간인 도정법 개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해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역세권 정비구역에는 용적률을 기존의 120%로 적용하거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허용 용적률을 대폭 높인다. 완화하는 대신 추가로 확보한 용적률을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분양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통합심의 역시 민간정비사업까지 의무화된다. 여기서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각각 진행되던 건축, 교통, 경관 등 복잡한 분야별 영향평가를 통합해 진행하는 방식이다.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제도도 여타 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역계만 설정한 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해준다. 지난 3월 서울시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이 5일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해졌다. 지원은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가능하며 1회에 한한다. 지금까지는 각 단지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걷어야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올해 용적률·높이 등 개발 관련 규제가 엄격하던 아파트지구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도시계획 정책 전반을 손보고 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 시행에 따라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도 서울에 부족한 주택공급이 빠른 시일 내에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 이외에는 대부분의 지원책이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 단계에 집중된 상태다. 시장 여건 또한 주택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최근 물가급등에 따라 공사비 역시 올랐으나,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을 때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물량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대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당장의 주택공급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연내 공공 분양주택 7만6000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향후 시장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관련 제도의 정비·완화·개정 등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방향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2023.07.09 11:03

3분 소요
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기간 2~3년 줄어든다

부동산 일반

앞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등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더 높이고,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정비사업 진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완화한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 준공업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용적률을 완화해 지은 주택의 일부는 ‘뉴홈’ 등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정비사업 절차도 줄어든다. 현재 공공정비 사업에서만 통합 심의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 때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공공시행자나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감안해 특례를 적용한다. 정비구역 지정 때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신탁방식 사업의 무분별한 계약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조합 임원 자격은 기존 요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공유 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추가로 규정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총회 소집 요구 때 소집 요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시공사 선정 취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7.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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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았으나…재건축·재개발 걸림돌 된 도정법

부동산 일반

“현 시스템에선 조합을 일부 주민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밖에 없다. 타지에 거주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한 서울시 내 재개발 조합원의 말이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03년 7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 무렵 시행됐다. 당시 도정법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띄게 됐다. 엄격한 안전진단 통과, 조합임원 요건 등을 담은 조항들은 투기수요 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포함됐다. 그러나 시행 20년을 맞은 현재 도정법은 100번이 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수요 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좋은 취지로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정비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차 출입 힘든 재개발, 소수가 사업독점애초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도정법은 다른 국내 법규가 그렇듯 금지사항 이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가 아닌,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는 포지티브 형식을 띠고 있었다. 때문에 연이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요건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2019년 시행된 도정법 제41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제41조에 따르면, 3년 내 기간 동안 1년 이상 구역 내 거주해야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구역 내 거주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주로 재건축보다 재개발 구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재개발 요건을 채운 구역 대부분은 위기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좁은 길에 빈집이 많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실거주하는 조합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에 비해 재개발 구역 조합장 중 유독 ‘지역 토박이’가 많은 이유다.정비사업이 일부 투자자들의 ‘손 바뀜’ 대상이 되기보다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취지지만,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가 조합장이 되기 쉽고 조합장의 측근이 이사와 대의원 자리를 차지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조합장과 측근들이 조합을 장기간 운영해오다가, 사업이 진행될수록 부동산 거래로 인해 유입된 새로운 조합원들이 조합운영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일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생기고 내부 갈등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현실화 필요한 부동산 전문가는 “타지에 사는 조합원 대부분은 투기꾼이든 실거주 수요이든 자기 생활을 하는 데 바빠 조합 일에 관심을 두기 힘들다”면서 “구역 내에 살지 않더라도 조합 이사로 나가 선출될 수는 있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수고에 비하면 소액의 거마비 정도 외에 따로 책정된 보수가 없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조합장 요건을 완화하면 더 우수한 조건을 갖춘 후보 중에 리더를 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카르텔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합 집행부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까다로운 데 비해 조합 내부에서 권한이 큰 대의원들은 별 규제 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100명 이상 인원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의원 3분의 2 요구가 있을 시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대의원회는 도정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정비업체 계약 해제, 선관위 구성 권한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그러나 도정법 상 대의원 임기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에게 임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은 최근 조합에서 임기가 없는 대의원회에 임기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시공사만 좋은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이주비, 이사비 등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을 다루고 있는 도정법 제132조에서 이번에 신설된 2항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엔 이주비뿐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도 포함된다.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 자체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데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 속해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정비사업 역시 ‘사업’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갈등이 덜 생기고 주택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2 08:15

4분 소요
재개발·재건축 조합, 연말부터 건설사 이주비 지원 못 받는다

부동산 일반

올해 말부터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사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 2항 신설을 통해 건설사가 조합과 시공계약을 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또는 재산 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 건설사가 조합에 금지된 제안을 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주비 지원 행위는 기존 국토부 고시 상에도 금지되어있었지만 별도의 처벌이 어려워 관행처럼 도시정비시장에 확산돼있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던 현금 및 이자지원 행위가 주춤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 간 과잉 경쟁을 막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설된 132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세부금지행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 시행된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2022.06.15 15:19

1분 소요
서울 대표 ‘숲세권’ 아파트 올림픽선수촌, 어떻게 재탄생할까?[강남 재건축 특집⑨]

부동산 일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는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단지가 존재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 선수와 언론인의 숙소로 쓰였던 5540가구 규모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올림픽선수촌)’다. 독특한 동 배치와 세대구조, 친환경적인 단지 구성은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화된 곳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D등급)로 통과한 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 첫 번째 큰 산인 안전진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셈이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단지 규모나 기존 용적률, 용도지역 등을 고려했을 때 재건축 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남 3구에서 보기 드문 ‘숲세권’, ‘공세권’ 등 친환경적인 최신 주거 트렌드에 걸맞은 단지로서 더욱 큰 흥행이 예상된다. ━ 쾌적한 환경에 획기적인 구조, 아이 키우기 좋은 곳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선수촌이었던 아시아선수촌이 그랬던 것처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역시 국제현상설계를 거친 랜드마크급 단지로 조성됐다. 그리고 국제 공모작답게 같은 시기 지어진 여타 아파트와 달리 ‘닭장’, ‘성냥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 배치 자체가 대회 당시 프레스룸으로 쓰이던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선수 숙소였던 2, 3단지가 방사형으로 뻗어있는 동시에 동별 높이도 각자 달라(최저 6층~최고 24층) 중심에서 외부로 갈수록 높아지게 설계됐다. 전용면적 62~163㎡까지 다양한 타입이 17개로 구성됐으며 특히 대형타입 상당수가 아파트로선 획기적인 복층 구조로 나와 마치 전원주택 같은 느낌을 준다. 게다가 단지 내로 흐르는 성내천과 감이천을 중심으로 녹지가 풍부하게 조성됐고 하천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길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올림픽공원이 단지 정문에 있고 단지 뒤편은 습지와 그린벨트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다. 단지에 초·중·고가 모두 붙어있는 형태로 세륜초등학교, 오륜초등·중학교는 물론 보성중·고등학교와 창덕여자고등학교까지 부지 내에 있다. 강남 업무지구, 잠실 중심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가족 단위 수요자에게 선호 단지로 꾸준히 인기 있었던 데는 이 같은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 9호선·5호선 더블역세권인 올림픽공원역과 둔촌오륜역이 생기면서 강남 및 여의도, 광화문 등 3대 업무지구 접근성도 높아졌다. ━ 노후화로 불편 심화…재수 끝에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 같은 주거환경에도 노후화로 인한 불편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차난이다. 국내 최초로 지하주차장이 생긴 아파트임에도 주차공간은 언제나 부족하다. 총 주차대수는 5540대로 가구당 1대꼴로 준공 당시 기준에선 많은 편이나 가족구성원이 많은 중대형 타입 위주 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턱없이 적다. 이 밖에 누수나 결로, 녹물 등 구축아파트의 전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선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긴 시점부터 재건축을 서둘러 추진했다. 그러나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구조 안정성에서 B등급(81.91)을 받은 영향이 컸다. 이에 재건축 추진 조직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재건축추진단(올재단)은 송파구에서 지정한 안전진단 업체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한 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을 재신청했다. 그 결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을 위한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라 불리기도 한다. ━ 윤석열 당선으로 사업 속도 가속화 기대 일단 분위기는 좋다. 지난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의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 지난 11일 조수진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시 안전진단 검사 기준을 완화는 게 골자다.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도 윤 당선인의 공약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정밀안전진단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국토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올재단 관계자는 “연일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2차 정밀안전진단 신청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2차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계획 중”이며 “윤 후보의 당선으로 인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사업 속도가 빨라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3.20 09:00

3분 소요
구멍 많은 도시정비법, 산으로 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인은 통상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보유한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은 투표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승인 신청,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다. 이 모든 권한은 2002년 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이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중대한 사업의 결정 권한 대부분은 이사회에 집중된다. 조합 예산과 협력사를 선정할 때마다 매번 총회를 열어 투표를 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소비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반적으로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도정법이 수차례 개정되며 비리 임원에 대한 처벌강도와 자격요건은 강화됐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핵심 결정은 이사회에서…업체선정 마음대로 조합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이사회 요청에 따라 조합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도정법 제41조 및 도정법 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각 조합은 조합장 1명과 감사 1~3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토지등 소유자 수가 100명이 넘는 조합은 이사 5명 이상을 뽑게 된다. 통상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예산을 비롯한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사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비용을 집행하는 등 중요한 이권이 걸린 결정을 사실상 이사회가 맡게 된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업체와 조합장, 또는 임원 집단 간 ‘짬짜미’가 발생하기 쉽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입찰 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해당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내세우는 식으로 사실상 지명하거나 ‘계약 쪼개기’를 통해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여러 업체에 나눠주기도 한다. 이렇게 뽑힌 업체나 조합 임원으로부터 자의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도 한다. 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 같은 자금 차입 및 업체 선정건은 모두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도정법 제137조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면동의서 위조, 조합임원 선임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정법 제135조)에 처하는 등 도정법은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 전문성·책임감 낮은 구성원, 비위행위 ‘브레이크’ 못돼 문제는 평범한 조합원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알아내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조합원 개인이 이를 모두 살펴보고 위법 행위를 가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관련 자료’의 기준 또한 모호해 최근까지 한 서울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며 정보 접근성이 높은 조합 임원이 견제 역할을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가 조합장의 비위행위에 동조하거나 ‘거수기’가 되어 무조건 찬성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 역시 도정법상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지식이나 전문성보다 원주민 보호에 초점을 둔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정법 제41조에선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임원 선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결격 사유 외에 다른 요건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정비사업 교육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지원사업일 뿐이다. 서울시는 조합임원과 전문조합관리인, 공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이사나 감사에게 정기적인 수당은 없고 참석비 정도 지급되다 보니 전문지식이 있는 조합원은 임원 자리를 기피하고 조합장과 친분이 있거나 동네에 오래 거주한 노인들이 용돈벌이 식으로 이사회를 채우는 경우가 다수”라면서 “조합 이사직은 제대로 하려면 시간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 만큼 법적으로 선임 기준을 높이고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2.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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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하려면 20% 공공임대로 내놔야”

정책이슈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지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5000가구를 공급하면 그 중 1000가구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2020년 발표한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로 서울에서 주택을 지으면 전체 가구 수의 20%,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집을 지으면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지 또는 인근 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시 기존 가구 수의 2배를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규정을 따르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좁은 면적에 높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는 이른바 ‘닭장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를 주택으로 인수해 절반씩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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