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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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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피플, 신한투자증권 상대 '100억 분쟁' 항소

증권 일반

보람상조피플이 신한투자증권과의 100억원대 신탁상품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람상조피플은 지난 7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판매 과정에서 일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투자금 100억원 중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보람상조피플은 이에 불복했다. 이번 소송은 해외 대체투자 상품을 둘러싼 증권사의 설명의무와 전문투자자 보호 범위를 다시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지난 7월 18일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메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DLS 신탁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보람상조피플은 전문투자자 자격으로 100억원을 투자했지만 2020년 5월 채무불이행(EOD)이 발생하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계약 취소와 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무효나 기망과 관련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받아들였다.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서에 기재한 '낮은 담보인정비율(LTV)'과 '확정적 엑시트(EXIT)'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담보인정비율은 통상 담보 부동산 감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해당 상품에서는 완공 후 사업가치를 기초로 한 현금흐름할인법(DCF) 방식으로 계산됐다.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낮은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점만 강조한 것은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정적 엑시트'라는 표현은 리파이낸싱 성공을 기정사실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일부 위반했다고 보고 투자금 중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보람상조피플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제안서에 상품이 메자닌 대출 구조임이 명시돼 있었고 소유권 이전 담보(DIL) 조항 역시 본질적 위험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신한투자증권은 사건 초기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5~70%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보람상조피플과의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2심에서는 법원이 일부만 인정한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신한투자증권이 투자 구조의 복잡성을 알면서도 위험을 축소했다는 점이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투자자로 인정된 보람상조피플이 어느 범위까지 금융투자업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증권업계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대체투자 상품의 부실 사례가 잇따르자 증권사의 고위험 구조화 상품 판매 관행을 둘러싼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이 일부 배상만 인정한 것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과장된 영업 행태에는 제동을 건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전문투자자라도 설명의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판단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이번 항소심이 해외 대체투자 상품 리스크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증권사의 설명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영업 관행 전반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보람상조피플 관계자는 "해당 딜로 당사의 피해가 큰 만큼, 1심 배상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2025.09.19 15:55

3분 소요
김광일 MBK 부회장, ‘법정 대결’ 예고…“최윤범 지키기, 얼마나 더 유린당해야”

증권 일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영풍 의결권 배제가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 부회장은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장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의장석을 향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고려아연 앞날을 반드시 바로잡고 무도한 일을 벌이는 현재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영풍의 주식을 전격적으로 사들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우리 입장에선 증손자 회사"라며 "SMC가 사용한 575억원 중에서 270억원은 우리 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러한 돈이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특히 1대 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된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김 부회장은 "이날 임시주총은 지난 4개월 반 정도의 분쟁 상황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법원과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최선의 노력 다해 의사결정을 해줬고 그 결과물이 있었는데 SMC에서 전격적으로 영풍 주식을 사들여 일방적으로 의결권을 박탈하고 기형적인 임시주총 진행한 점에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1대주주와 주주들,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의사진행을 해 더 이상 남아있을 의미가 없다"며 4호 이사 선임 수 표결이 끝난 뒤 강성두 영풍 사장, 자문단과 함께 주총장에서 퇴장했다.그러면서 "세상에 1대주주를 적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우롱하는 회사가 어떻게 온전히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나"라며 "특히나 이 앞에 앉아계신 임원분들이 참 부끄럽다"고 했다.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그 말도 부끄럽다"고 맞받기도 했다.MBK·영풍은 이날 퇴장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지키기'를 위해서 얼마나 더 유린당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MBK·영풍은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해야 할 사업상 필요가 전혀 없다"며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하는 회사가 한국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순환출자규제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왜 취득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최윤범 회장 측이 의장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오늘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우기기 위하여 575억원을 소모해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임시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3 20:52

2분 소요
美법원, 철강 관세 폭탄에 제동…현대제철·동국제강 안도

산업 일반

“한국의 값 싼 전기료는 사실상 철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 상무부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현대제철이 자사에 부과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에 판단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면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미국 법원의 재판에서는 보조금이 특정한 기업 또는 산업 영역에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인지 ‘특정성’을 따졌는데,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단순한 사용량만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3자로 참여해 원고인 현대제철과 공동 대응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등 한국의 4개 산업을 묶어 해당 산업 부문의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며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하여 새 방어 논리를 적극 개발했다”며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2.18 16:20

1분 소요
영아 '살해'하고 '냉동고' 보관한 30대 친모,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정책이슈

자신이 낳은 아이 두명을 살해하고 집안 냉동고에 시신을 숨긴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했다.살해한 아이들에 앞서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을 때도 임신한 상태였던 그는 지난 2월 말 수원구치소에서 출산했다.A씨는 재판에서 "출산 직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영아살해죄는 행위자가 분만으로 인해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분만에 의한 비정상적 심리상태라고 보지 않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이미 키우고 있던 세 자녀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란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한편 A씨의 남편도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2024.11.08 13:54

1분 소요
[단독]한국타이어, 獨 모터스포츠팀과 분쟁 국제중재법원서 담판

산업 일반

스폰서십 계약해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와 독일 자동차 경주팀 하이코 모터스포츠(Heico Motorsports, 이하 하이코)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담판을 짓는다. 한국과 미국 법정을 오가며 공방을 펼친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제중재법원에 공을 넘겼다는 분석이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상반기 중 하이코를 상대로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총 1158만 유로(한화 약 17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코에 모터스포츠 대회 스폰서십 계약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상업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 기구 중 하나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중재 패널을 통해 국제적으로 효력을 갖는 중재절차를 제공한다. 1923년 설립된 이후 현재 120개국이 가입돼 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갖는다.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2년 제품 품질과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하이코모터스포츠와 유럽에서 열리는 자동차 내구레이스 4경기에 출전하는 내용의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타이어는 경주팀이 자사 명칭과 로고를 붙이고 출전하면 그 대가로 경주에 필요한 타이어와 기술을 지원하고 47만 유로(약 6억8948만원)를 하이코에 지급하는 것이 주된 계약 내용이다. 하지만 하이코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제공 받은 레인타이어가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양사의 법적공방으로 이어졌다.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9년 하이코의 손을 들어준 미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코는 지난 2018년 미국에서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가 스폰서십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팀의 명성과 브랜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게 하이코 측 주장이다. 이에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9년 11월 한국타이어가 1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며 하이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한국타이어가 한국 법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 받아 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한국타이어가 경주에 무단으로 출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후원금 11만7500유로(한화 1억6600만원)를 반환하라며 하이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계약 갱신일까지 양측의 갱신의사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자동 해지됐다”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하이코는 적어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미이행부분에 관한 후원금 11만7500만 유로를 한국타이어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측은 “공시된 내용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2023.05.04 15:07

2분 소요
[지구촌 이모저모] 이탈리아 - 휴대폰 사용과 암 연관성 법원서 세계 최초로 인정

헬스케어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이탈리아 법원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통신회사 텔레콤 이탈리아에서 15년간 근무한 로베르토 로메오(57)는 업무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탓에 뇌종양이 생겼다고 말했다(AFP 통신 보도).검사 결과 뇌종양으로 인해 로메오의 신체기능이 23%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온 한 달 뒤 이브레아 재판부는 매달 535달러(약 60만원)의 연금을 정부에서 로메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연금은 작업장 사고 보험금 청구를 담당하는 국영 산재보험공사(INAIL)에서 지급된다.재판 중 로메오는 15년 동안 매일 약 3~4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15년 동안 항상 집과 차에서 항상 동료들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했다. 오른쪽 귀가 내내 막힌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종양은 2010년에 진단 받았다.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청각신경을 제거해 더는 들을 수 없게 됐다.”지난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가독성프로그램’ 연구팀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특정 유형의 전자파와 실험쥐 암 간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2500여 마리의 생쥐를 2년 동안 하루 9시간씩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시켰더니 수컷 생쥐들에게서 낮은 비율로 2종류의 종양(뇌에서는 종양인 신경교종, 심장에서는 신경초종)이 발생했다.로메오의 변호인 스테파노 베르톤은 이번 결정을 가리켜 “휴대전화 사용과 뇌종양 발생 간의 연관성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일심 판결이라고 말했다.- 재니스 윌리엄스 뉴스위크 기자

2017.05.06 08:12

1분 소요
‘전자 발찌 이용료 월 300달러입니다’

산업 일반

모든 일의 발단은 교통위반이었다. 안토니오 그린에겐 운전면허증이 없었다.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는 시인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집 근처 멕시칸 레스토랑 타코 벨에서 엄마 차인 1994년형 크라이슬러 세브링이 고장 났을 때 수리센터로 직접 몰고 가기로 했다.컬럼비아 북동쪽 약 50㎞ 지점, 고향 마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러고프에서 밤 10시 30분을 막 넘겼을 때 한 경찰관이 그의 차를 멈춰 세웠다. 교차로에서 회전 신호를 넣지 않았던 모양이다. 경찰관은 그린에게 수갑을 채워 카운티 감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밤을 새운 뒤 모친이 약 2000달러의 보석금을 걸고 풀려났다. 석방 조건 중에 (돈을 내고) 전자 감시 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다. 건설 노동자로 실직 상태인 그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다섯 자녀를 둔 그는 월 900달러의 장애 수당으로 생활한다. “돈을 내라고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요.”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잘못 들은 건 아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리치랜드 카운티에선 보석 조건으로 발목 모니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펜더 매니지먼트 서비스(OMS)’라는 영리법인으로부터 발찌를 임대해야 한다. OMS는 하루 9.25달러 다시 말해 월 약 300달러 외에 179.50달러의 설치비를 범법자에게 청구한다. ‘정보공개(Freedom of Information)’ 요청을 통해 입수한 카운티 당국 서류 내용이다. 범법자가 매주 청구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또는 못하면) 다시 감방으로 가야 한다. “전자 감시를 착용하는 것보다 보호관찰(probation) 쪽이 더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인정한다”고 리치랜드 카운티의 국선 변호인 잭 던컨은 말한다. “완전히 새로운 채무 감방이다.”미국에서 감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곳은 리치랜드 카운티뿐이 아니다. 지난 10년 사이 비슷한 전자 감시 프로그램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졌다. 카운티와 주 정부 기록에 따르면 조지아·아칸소·콜로라도·워싱턴·펜실베이니아주 모두 요즘엔 민간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발찌 비용을 착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주 당국이 피고인에 대한 감시 비용을 얼마나 자주 당사자에게 물리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기록은 없다. 하지만 사법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00~2014년 전자감시 사용이 32%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실시한 조사에선 “하와이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전자감시 비용을 청구했다.” 한 업계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전자감시 대상자 수를 10만 명으로 잡는다. 그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빡빡한 정부 예산과 혼잡한 수감시설 문제에는 전자감시 장치가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일부 검찰 당국은 말한다. “미국 사회의 범법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알렉 카라카차니스 변호사도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법에 따른 동등한 사법(Equal Justice Under Law)’을 공동 설립한 그는 감시 프로그램에 비판적이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전환해 커져가는 감시·감독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OMS 같은 기업 덕분에 지자체 당국은 사실상 범법자 감시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카운티는 지출을 줄이고 회사는 돈을 버는 대신 그린 같은 사람들(그중 다수가 빈민)에게 그 부담을 강제로 떠넘긴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감시 프로그램의 외주 계약을 통해 돈을 절약할 뿐 아니라 거기서 이익도 챙긴다. 시애틀 북쪽 교외 주거지인 마운트레이크 테라스와 계약한 한 소규모 전자감시 기업은 ‘고객 당’ 5.75달러를 시 당국에 청구한다. 하지만 전자감시 장치를 착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지자체 당국에 납부하는 돈은 하루 20달러다. 마운트레이크 테라스 카운티 기록에 따르면 지자체가 거기서 얻는 순수입이 연간 ‘대략 5만~6만 달러’에 달한다. OMS는 업계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발찌 브로커다. 하지만 갈수록 첨단화하는 교도소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린 산업의 일부를 차지한다. OMS는 ‘새털라이트 트래킹 오브 피플(STOP)’로부터 추적 장비를 임대한다. STOP 모기업인 시큐러스 테크놀로지스(이하 시큐러스)는 기업가치 평가액이 10억 달러를 훨씬 넘는 교도소 기술 업체다. 시큐러스의 회계 기록에 따르면 2013년 STOP 인수 후 2014년 새 ‘범법자 감시 시스템’ 사업에서 263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다른 업체들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민간 교도소 업체인 GEO 그룹은 2011년 최대 전자 모니터 제공사인 ‘비헤이버럴 인코퍼레이티드’를 4억1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형 전자감시 서비스 제공업체인 옴니링크도 최근 3750만 달러에 팔려나갔다. “제1 원칙은 ‘돈을 좇아라’”라고 던컨 변호인은 말한다.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큰 돈을 벌 기회이기 때문이다.”이처럼 큰 돈이 걸려 있어 교도소 기술 업계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자신들의 금맥을 보호하면서 특히 주와 지방 차원에서 교도 당국과 돈독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미국 최대 민간 교도 업체인 GEO 그룹은 지난해 250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지출했다. 그중에 전자감시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GEO는 “연방 차원 로비 예산이 어림잡아 30만 달러, 주와 지방 차원 예산이 얼추 220만 달러”라고 회사 문서에서 밝혔다. 현지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인정한다는 증거다.로비 활동이 일상화됐지만 교도소 사업의 적법성(또는 모범 사례)에 관해 카운티나 주 당국에 방향을 제시하는 주 또는 연방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다. 형법학자 제임스 킬고어는 “관련 기업들이 전자감시의 법적 실태에 관해 명확한 검토를 원치 않는 듯하다”고 말한다. 전자 감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OMS 같은 기업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부를 수 있는 재량권이 더 커진다고 킬고어는 말한다.리치랜드 카운티의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아직은 어떤 법적인 시비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감시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단순히 비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여러 변호사가 지적한다. 카라카차니스 변호사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린다면 당장 폐지될 것이다.” 메릴랜드의 싱크탱크 ‘공판 전 사법 연구소(Pretrial Justice Institute)’의 체리스 버딘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범법자 감독 조건의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리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이다.”OMS의 대변인이자 로비스트인 로버트 스튜어트는 그 장치의 합법성에 관해 논평을 거부했다(그것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린 같은 피고인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발찌 착용에 그들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원치 않으면 ‘착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물론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감방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 장치 덕분에 많은 사람이 더 안전하게 지낸다고 지지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특히 전자감시의 정당성을 논하기에는 빈약한 주장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킬고어는 “당국자들이 전자감시 장치 착용자를 어떻게든 통제하지 않겠냐는 첨단기술 맹신이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 기술이 종종 경범죄 위반자에 많이 사용된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그 전자감시 프로그램은 그린이 체포되기 불과 2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시작됐다. 그 뒤로 리치랜드 카운티의 판사들은 수백 회나 그것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서류와 국선 변호인들에 따르면 사소한 교통위반이나 낮은 등급의 경범죄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난리법석을 피웠다”고 던컨 변호사가 말했다. “통제를 벗어났다.”그린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당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했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풍기문란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가족을 부양하려 날품을 팔기도 했지만 전자 발찌 비용 때문에 빚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됐다”고 말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이다.”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초 담당 변호사 윌리엄 콕스 3세가 그린의 전자 모니터를 벗겨주려고 보석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그 사건이 6월 8일 기각됐다고 통보했다. 다시 말해 두 달 동안 전자 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의뢰인은 사법 시스템의 갈라진 틈새로 빠져나간 셈”이라고 콕스 변호사가 말했다.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ERIC MARKOWITZ IBTIMES 기자 / 번역 차진우

2015.1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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