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최대한도 지원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 차량가격과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예정이다. 차량가격이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차량가격이 5500~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지원금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전산 추첨제로 진행한다.
올 상반기 보급 목표인 1500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7대보다 240%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1500대를 보급, 올해 총 3000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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