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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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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제동 건 美 법원...“상호관세는 불법”

국제 이슈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다수의 관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그 어디에도 관세나 유사한 형태의 과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당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내가 부과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경제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이 ‘관세 부과는 의회의 배타적 권한’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라고 판시한 데 따른 항소심 결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언한 뒤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와,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관세가 이번 소송 대상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이와 별개로 워싱턴DC의 또 다른 법원도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IEEPA는 1977년 제정 이후 적국 제재와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돼 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이나 제조업 경쟁력 약화,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동 법률을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전례가 없었다.

2025.08.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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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1년만에 시리아 제재 공식 해제…"새 정부 변화 긍정적"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년만에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격 해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후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들도 모두 폐지했다.이 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 배경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포함해 시리아가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었다.또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자신과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에서 밝힌 대(對)시리아 제재 해제 약속을 지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회담도 했다.앞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같은 달 23일 시리아에 일반허가(General License·GL) 25를 발급하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유예하는 등 제재 해제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에서는 지난해 말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다.또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 호칭) 또는 기타 테러조직, 인권 학대자,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5.07.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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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국제 경제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5월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다. 이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또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독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이라는 제한적 상황에 한정되는데, 무역 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헌법이 관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한 만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IEEPA 규정은 그 권한에 유의미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최대 10일 내 관세 징수 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5%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에 소재한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됐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다.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즉각 항소했다. 백악관은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2025.05.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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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유가, 트럼프 관세 위헙·에너지 증산 계획에 하락

국제 경제

국제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미국 에너지 증산 계획에 사흘째 하락했다.2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1.99달러(2.56%) 하락한 배럴당 75.8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3거래일 연속 내림세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 인도분도 전장보다 0.86달러(1.07%) 떨어진 배럴당 79.29달러에 마무리됐다.브렌트유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무역전쟁 가능성,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불을 놨다.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보복 조치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삭소 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책임자는 "관세 위협은 현실이며, 경제 성장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시추를 확대해 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국제유가에 하방 압력을 줬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 연설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에너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석유를 마음껏 시추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활용해 물가를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1.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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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축소시대, 기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순화동필]

전문가 칼럼

대형 설계사무소에 다니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10월 예정인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내고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싶지만,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 신청조차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동료가 출산 예정일을 물었을 때, “남자가 애 낳냐?”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매우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 직속 상사의 반응이 떠올라 아직 출산휴가에 대한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 과감히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복직 후 고용 유지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종 저출산 대응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한 이유다.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 즉 기업의 운영 시스템과 관리자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기업 인구위기 대응 점수는 낙제점최근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다수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해 개발한 인구위기 대응 기초평가 지표를 활용해 국내 기업 300곳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55.5점에 그쳤다. 합격점의 기준이라 볼 수 있는 80점을 넘은 곳은 단 5곳뿐이었다.조사 대상은 제3자 검증이 완료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기업 중 자산 규모가 높은 순으로 선정했다. 평가 체계는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방소멸 대응’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9개의 평가항목과 17개 평가지표의 하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이 공개된 출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 보유 및 제도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으로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17개 지표 평가 결과, 삼성전기가 1위를 차지했으며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KT&G가 80.9점으로 뒤를 이었다. 17개 평가지표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지표는 배우자의 출산·양육 지원 관련 지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300개 기업 중 211곳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적 의무기간인 10일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16곳에 불과하다.출산·양육 지원의 핵심제도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1953년 ‘근로기준법’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두 제도 모두 도입 당시에는 이용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게 한정했다. 그러나 1995년 육아휴직 신청자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07년 동법 18조의2에 신설됐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20%에 달한다(고용노동부(2023),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2.6%)’,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24.2%)’,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0.4%)’ 등이 꼽혔다. 즉,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직장 내 ‘눈치‘인 셈이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로서의 권리인 육아휴직을 포기하게 만든다.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3분의1 수준이다. 계속해서 이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쪽에 더 많은 육아책임이 쏠려 있는 육아휴직 불균형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기대하는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과 주양육자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산 넘어 산육아휴직은 사용 자체도 걸림돌이 많지만, 육아휴직 후 복귀는 실질적인 어려움의 시작이다. 1년 정도의 업무공백기를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변화한 근무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빠르게 이전 업무 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귀 온보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고과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남은 동료가 떠안게 되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인단위로 파편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20건이며 이 중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90건)과 관련한 신고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제도 사용방해(23건), 승인거부(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43만여개의 사업체 중 약 30%만이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고 있다.출산을 포기하는 개인에게는 ‘국가소멸 위기’라는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출산을 선택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왜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가? 정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어렵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퇴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특히 중소·영세기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복귀 후 1년 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육아휴직자 퇴사율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필요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핵심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료 또는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여성 근로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재 여성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 근로자로 확대 운영하고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 양육자의 역할을 여성에게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인사권을 가진 기업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등과 같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불리한 처우가 있더라도 실제 당사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인지 인사권자의 정당한 평가인지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자들에 한해 평가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휴직 이전 특정 기간 동안의 평가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편 휴직자의 대체 업무 수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육아휴직 당사자는 휴직 기간동안 동료에게 업무를 떠넘겼다는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동료는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나?’라는 불만이 쌓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 업무를 대신해주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수당 규모는 휴직 사원의 직무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신설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올해 4월까지 약 9천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우리나라도 올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먼저 금전적 보상을 하고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직된 기업문화나 주요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해 어렵게 업무에 복귀한 육아휴직 사용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경력단절은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 임금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출산 대신 경력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안정적인 고용 및 복직 환경은 근로자의 커리어 유지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계속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육아친화정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인다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관련 지원제도의 확대는 재무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노력이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까?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육아휴직 활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늘어날수록 1인당 매출액에 긍정적인 효과(+5.7~6.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력이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활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우수 여성인력 확보에 유리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Bennett et al.(2022)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약 5%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가족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육아휴직이 기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제도다 아니다. 오히려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도는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 탐색비용 등을 가져오고 대체인력이 기존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 인적 자원 투자 회수 등을 통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기업 내 최고인구책임자(CPO)와 같은 인구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다.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도 인구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한다면 동료의 임신과 출산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24.10.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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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공중보건 증진 부문서 큰 역할 기대”[이코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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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인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감염환자가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보고되는 등 크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 엠폭스의 확산 추이는 거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월 14일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기도 했다. PHEIC는 WHO의 보건 경계 태세 중 최고 단계다.엠폭스가 갑작스레 창궐한 감염병은 아니다. 엠폭스는 1958년 실험실에서 사육된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됐고,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첫 사례가 보고됐다. 중앙과 서부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지역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발견의 역사만 따지자면, 60년 이상 된 감염병이다.문제는 엠폭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유행하는 엠폭스는 2년 전 북미와 유럽 등으로 한차례 퍼진 바이러스의 변이다. 특정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일부 지역에서만 퍼진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감염병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다. 감염병은 물론 다른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의 ‘액세스 캠페인’(Access Campaign)을 이끄는 스테인 드보르그라브 진단 부문 책임은 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단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에서 만난 드보르그라브 책임은 “한국의 진단기업이 세계 보건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국내 기업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질환 세계화…공중 보건 관리 필요”액세스 캠페인은 국경없는의사회가 필수의약품의 공급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필수의약품은 질환 관리를 위해 특정 국가가 확보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가 예시다. 이 치료제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발생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 환자에게 쓰인다. 선진국에서는 이 치료제로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지만, 아프리카 등에서는 가격과 유통 문제로 치료제를 제때 공급하기 어려웠다.드보르그라브 책임은 세계 시민이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려면 의약품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질환이 점차 세계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여, 치료제와 백신, 진단기기 기업이 적정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야 세계 공중 보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드보르그라브 책임은 “액세스 캠페인은 기업에 자선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질환은 세계화돼, 더 이상 중·저소득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저소득 국가에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일을 인도주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뜻이다.시장성 이유로 진단기기 없어질환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 80여 개 국가에서 질환 예방 관리 활동을 하는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에서 진단기기를 포함한 많은 의료기기를 조달하고 있다. 국내 조달 물품의 85%가 의료기기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의 의료기기가 세계 공중 보건 증진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거치며 빠르게 성장한 국내 진단기업의 역량이 빼어나다는 증거기도 하다.문제는 시장성을 이유로 진단기기가 없는 질환이 있다는 점이다. 진단기기가 없다 보니 환자도 치료받을 기회를 잃는다. 샤가스병(아메리카트리파노소마증), 흑열병(내장리슈마니아증), 수면병(인간아프리카트리파노소마증) 등 소외열대질환이 예시다. 드보르그라브 책임은 “소외열대질환은 시장이 파편화돼 있고, 규모도 작아 정치 의제, 기금 조성 등에서 순위가 밀려 사실상 ‘잊힌’ 질환”이라며 “아예 질환을 진단할 수 없거나, 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했다.실제 흑열병 진단기기는 미국의 유일한 현장진단기기 공급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는 흑열병은 모래파리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매년 50만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흑열병을 진단하려면 비장, 골수에서 샘플을 얻어 현미경으로 살펴봐야 한다. 검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현장진단기기의 공급 중단이 사실상 사망 선고라고 드보르그라브 책임은 설명했다. 드로브그라브 책임은 “이런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증상이 가벼워도 환자를 사망으로 이끈다”며 “한국의 진단기업은 물론, 여러 기업이 소외열대질환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는 등 관심을 쏟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라이트재단)이 조성돼 있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통해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며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기업의 개발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수원국→공여국…한국 역할 기대”국경없는의사회는 중·저소득 국가에 선진국과 비등한 수준의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제품이 없어 진단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인공지능(AI) 장치를 활용한 영상진단 장비로 환자를 진단하고 있다. 드보르그라브 책임은 특히 한국 기업의 진단 분야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진단과 백신, AI 부문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어 세계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할 점이 많다”며 “후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인 만큼, 자금 지원 외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경험을 갖췄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도 선진국이지만, 결핵 환자가 많은 국가”라며 “결핵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고통받는 환자가 많은 질환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내 신규 결핵 환자는 2022년 기준 1만626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이 가장 높다. 드보르그라브 책임은 “한국의 결핵 진단기기가 중·저소득 국가는 물론 세계의 결핵 진단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유일하게 전환된 한국의 역사와 잘 구축된 공공기금이 세계 공중 보건 증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다.

2024.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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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확산세에 화들짝…K-진단기업 제품 공급 박차

바이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MPOX·원숭이두창)가 기승을 부리자 각국에서 백신과 진단기기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엠폭스 환자가 보고되고 있어서다.국내 진단기업은 기존 제품을 개선해 엠폭스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을 미리 출시하고, 공급 대상을 찾아나서는 등 제품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27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태국 질병통제국(DDC)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유럽 출신 60대 남성은 엠폭스의 새로운 변종인 1b형에 감염됐다.태국에서 1b형 변종 엠폭스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에서 2022년 이후 엠폭스에 감염됐다고 보고된 사례는 827건이지만, 모두 2형이었다.최근 확산하는 엠폭스 1b형은 기존에 유행한 2형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보건당국은 이 환자와 접촉한 43명을 살펴보고 있다.파키스탄에서도 엠폭스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 환자는 유행 중인 1b형이 아닌, 2형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뒤 귀국했다가 엠폭스 감염이 확인됐다.필리핀에서는 해외여행을 한 이력이 없는 엠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이 환자는 일주일가량 발열 증상을 보이다, 얼굴과 몸 등에서 발진이 나타났다.필리핀에서 보고된 엠폭스 감염 사례는 이번이 10번째다.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엠폭스 1b형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돼 각국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최근 유행하는 1b형 엠폭스 감염 환자를 확인했다. 아프리카 밖에서 1b형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 환자가 처음이다. 이 환자는 아프리카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발열·수포 동반하는 엠폭스엠폭스는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포와 발열, 발진, 두통 등을 동반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WHO는 지난해 5월 엠폭스의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PHEIC를 해제한 바 있다. PHEIC 해제 1년 3개월 만에 다시 경계 태세에 들어선 것이다.국내 엠폭스 환자의 수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엠폭스 감염 환자의 수는 11명이다. 정점을 찍었던 2023년(151명)보다 적지만, 2022년(4명)보다 많다.특히 국내 엠폭스 환자는 올해 3월까지 보고되지 않다가 4월부터 매달 발생하고 있다.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은 7월(6명)에 나왔다.국내 엠폭스 환자는 모두 2형 엠폭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질병청은 국내 엠폭스 확산세를 현행 관리 체계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질병청 관계자는 “엠폭스는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일상 활동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작다”며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한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씨젠·에스디바이오센서 주목엠폭스의 확산세가 거세지자, 엠폭스 백신과 진단기기 등을 제조·생산하는 국내 기업도 바빠졌다. 씨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를 비롯한 진단기기 분야의 기업이 대표적이다.감염병은 국경을 넘는 만큼 해당 질환이 다른 국가로 확산하기 전 백신과 진단기기를 비롯한 제품을 서둘러 공급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국내 기업도 이런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이다.씨젠은 엠폭스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 시약을 출시했다. 현재 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이 검사 시약은 씨젠의 기존 엠폭스 검사 시약을 개선한 연구용(RUO) 제품이다. 제품은 노바플렉스TM MPXV/OPXV와 노바플렉스TM HSV-1&2/VZV/MPXV 등이다. 두 제품은 엠폭스 바이러스 1·2형을 구분하는 제품이다.에스디바이오센서는 엠폭스 1b형 등을 1시간 내 검출할 수 있는 M10 현장분자진단 카트리지를 출시했다. 제품은 스탠다드 M10 MPXV, 스탠다드 M10 MPX·OPX 등이다.에스디바이오센서는 앞서 스탠다드 M10 MPXV의 수출 허가를 받아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공급해 왔다. 스탠다드 M10 MPX·OPX는 RUO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엠폭스 백신을 아프리카 현지에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엠폭스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아프리카에 엠폭스 백신 10만회분을 기부한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엠폭스 백신 10만회분을, 미국 정부는 엠폭스 백신 5만회분을 아프리카에 기부한다고 발표했다.세계 각국의 엠폭스 백신과 진단기기 공급 행렬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WHO는 이달 기준 200만회분 백신 접종 비용을 제외하고도 엠폭스 감염 진단과 연구에 올해 1억3500만달러(약 1790억원)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엠폭스가 기승을 부리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올해에만 1만8000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600여 명이다.

2024.08.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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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대한민국, 해법의 실마리는?[순화동필]

전문가 칼럼

우리나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23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출생아 수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3만6000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가 10년 사이 거의 반 토막이 된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중심에는 결혼 적령기인 20~30대 청년들이 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8년(2006~2023년)간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들은 더 이상 취업 후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생애주기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위기인가, 축복인가?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인구의 장기적인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 지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1.0명을 밑돌기 시작했으며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계출산율인 인구대체수준 2.1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 낮아진다. 특히 서구 선진국은 산업화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한국보다 일찍이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현재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다. 저출산이 이처럼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인구감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인구감소는 축복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발생하는 경쟁과 갈등이 완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비좁은 땅덩어리를 생각한다면 인구감소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단순히 인구의 총량이 감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청년층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는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 노동력 감소, 소비시장 위축, 내수시장 붕괴, 부양 부담 증가와 재정 악화, 지방대 폐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유례없이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이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젊은 인구와 신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 달하면 고령화 사회,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라 일컫는다. 유럽 최고의 출산율 국가인 프랑스는 이 전환과정에 115년이 걸렸다. 반면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됐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2018년 고령사회에 도달해 프랑스보다 97년,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보다도 6년 빠르게 고령사회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출생아 수는 64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감소했다. 2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출생아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며 미래 사회의 회복력과 개인의 삶의 질까지 잠식한다.또 다른 핵심은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다.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면 출산율이 반등하기 어렵고 인구를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3명 이하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향후 50년 내에도 이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70년 동안 초저출산이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아무리 올라도 인구수는 반등하기 어렵다.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실제로 태어나는 아이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과 한계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산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초부터 인구감소의 징후가 시작되었으나 1996년이 돼서야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였고 200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5년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제4차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은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2005년 기준 2만 8000여 개에 불과하던 전국 어린이집 수가 2016년에는 4만2000여 개소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돌봄 기관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계속됐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은 만혼·비혼 추세가 심화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인 대응을 시도하였다. 앞서 실시한 1, 2차 기본계획이 지나치게 미시적 요인에 치중하여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합계출산율은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 관점으로 바라보는 ‘국가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 관점을 전환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양성평등 육아,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의 성평등 구현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이 제4차 기본계획의 의의로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출산과 돌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주거 및 고용 등 결혼과 출산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이 간접지원은 예산집행 방식 및 대상의 특성상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과 달리 체감하기 어려우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8년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GDP 대비 가족지출(Family Benefits)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019년 기준)로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기 때문에 출산·육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또한 정부는 여전히 청년들에게 출산을 권하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책의 기본 관점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변화했으나 ‘출산지향적’인 정책과 평가방식은 유지되고 있다. 출산은 매우 사적 영역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강요받는 순간 거부감이 따른다. 따라서 ‘출산하면 OO을 지원한다.’ 식의 보상이 아니라 ‘출산해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소멸이나 공동체 해체 등과 같은 위기론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작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9세 1408명 중 82.2%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저출산 현상과 본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는 57.2%만이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즉, 많은 청년들이 국가와 본인의 문제를 이원화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주의 관점에서 출산을 강요하기보다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임신·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과 위험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 저출생 해법, 열쇠는 기업에 있다.합계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지난 18년간 정부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오늘날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해외 선진국가와 견줄 만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출생아 부모는 출생아 100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인 7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에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2.6%)’,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24.2%)’,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0.4%)’ 등을 꼽았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안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사실 저출산 문제는 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경력단절, 출산 후 직장 내 불평등한 처우 등 저출산 문제 원인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저출산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대표적인 가족친화기업인 포스코는 최근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발표를 했다.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이 쉬러 간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육아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의미의 ‘육아몰입 기간’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육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부담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하지만 모든 기업에게 이와 같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기업입장에서는 지출 부담으로 여겨지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확대는 근무환경의 질을 높이고 우수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입찰 시 우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8년간 정부가 투입한 노력을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마중물이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2024.08.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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