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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1%보다 세율 1%가 더 아프다"...세무사가 말하는 그들의 '절세 설계도' [이코노 인터뷰]
- [2026 부자 보고서]⓸ 富 Manager 원종훈 가온택스 대표세무사
24년간 금융권서 고액자산가 전문 세무 관리
상속·증여·신탁까지… 부자들, 자산 어떻게 지킬까
금융권에서 24년간 근무하며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을 설계해온 ‘금융권 1호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 원종훈 가온택스 대표세무사를 만나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절세 전략을 들어봤다.
그들의 상속·증여 전략은
Q. 고액자산가의 기준이 있을까.
A. 보통 자산이 50억원 이상이면 고액자산가로 본다.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다면 일단 자산가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Q. 일반인 세무 대행과 고액자산가 세무 대행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A. 전통적인 세무 대행은 세무적 사건이 발생한 뒤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신고·납부를 돕는 역할이 중심이다. 반면 고액자산가 세무는 사건이 터지기 전, 즉 투자·승계·매각 같은 의사결정 단계부터 개입한다. 2000년대 초 WM(웰스매니지먼트)이 국내에 도입되며 PB(프라이빗뱅킹)가 본격화됐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선택지가 크게 늘었다. 이때부터 세무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 설계, 이른바 ‘택스 플래닝’이 더 중요해졌다.
Q. 고액자산가들은 세금에 얼마나 민감한가.
A. 상당히 민감하다. 이자율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하다고 보면 된다. 세율 1~2% 차이가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늦게 내고, 부담이 없다면 최대한 나눠서 내려 한다. 세금을 줄이거나 납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빚을 내는 셈이다.
Q. 국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A. 소득세와 법인세는 대부분 국가에 존재하지만, 상속·증여세는 없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은 20%에도 못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5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 중에는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영국의 한 이민 대행업체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세금 등의 이슈로 해외로 이주하는 부자 순위에서 한국은 4위를 차지했다. 상속세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국부 유출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Q. 고액자산가들은 증여세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A. 요즘 고액자산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증여를 하는 추세다. 빠르면 40대부터, 보통은 50대 이후부터 증여를 본격적으로 고민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과세 구조를 알아야 한다. 국내 상속세는 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반면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원이고 자녀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사망 후 상속 시 상속세는 전체 재산 1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최고세율 구간에 걸리며 약 50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반면 사망 전에 100명에게 1억원씩 증여하면 각자가 부담하는 증여세는 약 5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전체 증여세를 합쳐도 약 5억원으로, 구조적으로 증여가 훨씬 유리하다.
물론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를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한다. 다만 이를 거꾸로 보면,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시작하려 한다.
증여 대상도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 자녀뿐 아니라 결혼한 경우에는 사위와 며느리, 나아가 손주까지 포함해 폭넓게 분산하는 경우가 많다. 수증자를 늘릴수록 1인당 부담하는 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그들은 괜히 ‘부자’가 아니다
Q. 기억에 남는 세무 대행 사례가 있다면.
A. 최근에는 사망 이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누구에게·어떤 조건으로 줄지를 미리 정해두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자산가들이 많다. 한 번은 손자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고객이 있었다.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는 제대로 하길 바랐지만, 동시에 돈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공부나 노력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사망 후 손주들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합격하면 지급하고 25세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사회에 환원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단순한 절세를 넘어, 사망 이후에도 본인의 뜻대로 재산이 관리되길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Q. 자산가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
A. 자산가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훨씬 빨리 얻는다. 전문가인 나보다도 한 발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다. 유언대용신탁 같은 제도도 먼저 알고 질문한다. 시장 변화가 생기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묻는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 경제지와 경제신문을 꾸준히 보고, 관련 유튜브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챙긴다. 결정적인 차이는 실행력이다. 공부한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 세금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이 실행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느낀다.
Q. 자산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절세 전략을 조언한다면.
A.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본다. 이후 매각 시 4억원의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 된다. 반면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통해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차익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세금이 없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또 흔한 사례가 아버지 사망 후 “재산이 많지 않다”며 상속재산을 전부 어머니 명의로 넘기는 경우다. 이후 부동산을 매각해 자녀에게 나눠주면 해당 자금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된다. 처음부터 상속 등기를 자녀들과 분산해 두면 증여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상속세는 물론 이후의 양도세와 증여세까지 함께 줄일 수 있다. 예전에 출간한 책에도 썼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절세는 국민의 권리다. 서울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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