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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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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불어나는 기업들…“GDP 대비 비율, 외환위기 수준 웃돌아”

정책이슈

국내 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채(금융업종 제외)는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113.7%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섰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를 활용해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BIS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62년 이후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업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주요 7개 국가(G7)는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적절한 부채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채가 과도해지면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파산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의 연관성을 살펴보니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1년 표본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부채가 3조원가량 늘어나는 효과다.홍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도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2023.09.29 11:21

1분 소요
IMF 파고도 넘었다…한국전쟁 폐허 위에서 꽃 피운 기업들

산업 일반

이코노미스트 데이터랩(Data Lab)은 지난 2월 '111클럽' 기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이터랩의 두 번째 기획은 국내 매출 상위 2000대 상장사 중 올해 기준으로 60년 전통을 가진 기업 177곳 중 (2021년 기준) 연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상위 10%의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총 46곳의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은 한국경제의 주역들이다. 이코노미스트 데이터랩은 이 기업을 '장수(長壽) 기업' 대신 '장신(長新)' 기업이라 이름 붙였다. 미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꼽힌다.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명암이 갈렸지만, 전후 급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기술 개발‧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여기에 대를 이어 기업이 승계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된다.실제 100년 넘게 장수(長壽)하는 기업은 일본이 3만개, 미국의 경우 1만개가 넘는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이루지만, 대기업 중에도 100년을 넘어 명맥을 잇는 기업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3만3076곳, 미국은 1만9497곳, 스웨덴은 1만3997곳, 독일은 4947곳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의 100년 장수 기업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산, 경방 등 상장사만 놓고 보면 6곳에 불과하다.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의 특수성과 1950~1953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성장의 터전이 붕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수 기업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평가다.다만 1960년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기업 활동이 본격화했는데, 이 시기를 기준으로 60년 장수기업을 조사해도 600곳이 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들 기업이 모두 살아남아 40년 뒤 100년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다고 가정해도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가운데서도 6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며 호실적을 내는 60년 장수 기업을 살펴봤다. 상장사를 중심으로 연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60년 넘게 본업을 유지했지만, 대부분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모습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이코노미스트'는 장수(長壽) 대신 ‘장신(長新)’ 기업이라 이름 붙였다. 국내 산업 발전에 빠질 수 없는 이름 현대 국내 2540개 상장사 가운데 2023년 기준 업력(業歷)이 60년을 넘는 곳은 177곳이다. 이 가운데 실적 상위 10% 수준으로 평가되는 연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46곳으로 집계됐다.가장 먼저 국내에서 문을 연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보험·롯데손해보험(1946년)이다. 한화손해보험의 전신은 신동아화재보험, 한화생명보험은 대한생명보험이 뿌리다. 대한생명은 신동아그룹 창업주인 최성모 회장에게 팔린 뒤 2002년 한화그룹에 편입될 때까지 신동아그룹의 핵심 회사 역할을 했다.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의 63빌딩은 1985년 대한생명이 세운 건물이다. 대한생명63빌딩으로 불렸던 이 건물은 당시 동양 최고층 건물로 이름을 알렸다. 이 밖에 ▲흥국화재보험(1948년) ▲삼성화재(1952년) ▲현대해상화재보험(1955년) ▲삼성생명보험(1957년) ▲코리안리재보험(1963년) 순으로 보험사들이 등장했다.석유화학 분야에서도 한화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한화가 주인공이다. ㈜한화는 1952년 한국화약㈜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하면서 1993년 3월 ‘한화’로 간판을 고쳐 달았다. 건설사‧상사‧정보통신회사 등을 인수·합병하고 한때는 언론사(경향신문)와 자동차 부품회사도 계열사로 두고 있었지만, 현재는 한화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을 중심으로 한 보험‧투자 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축이 된 우주‧항공‧방산 사업, 한화솔루션이 핵심인 태양광 등 신사업을 먹거리로 하고 있다. 한화 이외에 KCC(1958년), 태광산업(1961년)이 석유화학 분야 장신기업으로 분류된다.국내 산업 발전에 빠질 수 없는 이름은 ‘현대’다. 현대건설은 건설 분야 국내 대표 장신기업으로 꼽힌다. 토목‧건설사업을 시작으로 성장한 현대건설은 인프라환경, 건축, 플랜트, 전력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글로벌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건설은 사실상 범 현대그룹을 키운 모회사다. 현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품에서 현대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1947년 5월 현대토건사로 문을 연 현대건설은 이후 건설업이 활성화하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이 1950년 1월 10일 현대자동차공업사를 합병해 현대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군 막사를 짓고 휴전 후에는 전후 복구공사를 담당하는 등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며 국내 대표 건설사로 발돋움했다.이른바 ‘중동 붐’이 일었던 1970년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예멘 등 중동 지역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오일머니를 벌어들였다.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한 것도 현대건설이다. 2000년대에 들어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공동 관리체제로 전환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품에 안기며 ‘현대’ 가문의 일원으로 남았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0조2463억원, 영업이익은 3051억원을 기록했다. DL건설(1956년), 코오롱건설(1960년), 쌍용씨앤이(1962년)도 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주요 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차그룹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기아’는 장신기업 중 최대 실적을 자랑하는 회사 중 한 곳이다.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함께 지금의 현대차그룹을 떠받치고 있다. 1944년 설립된 기아는 자전거 부품 제조공장인 ‘경성정공’이 모태다. 1952년 ‘기아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최초의 국산 자전거 ‘삼천리호’를 판매했다. 이후 이륜 오토바이를 거쳐 삼륜 화물차를 생산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로 성장했다. 1990년 기아자동차㈜, 2021년에는 기아로 상호를 변경했다. 1997년에는 경영실적 악화로 부도를 겪은 끝에 이듬해 현대그룹에 인수됐다. 2021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40조9795억원, 영업이익은 2조8192억원을 기록했다.전기·전자 및 철강 업체는 각각 3곳이 꼽혔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한 곳인 SK하이닉스는 SK그룹을 자산 기준 국내 2위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를 만든 중요한 회사다. 1949년 10월 설립한 국도건설 주식회사를 뿌리로 삼고 있다. 현대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1983년 국도건설의 상호를 현대전자산업으로 바꿨다. 1985년 256Kb D램을 개발‧생산하면서 반도체 기업으로 전환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현대그룹이 흔들리면서 하이닉스반도체가 분리돼 나왔다.이후 (주)하이닉스반도체를 거쳐 2012년 SK그룹에 편입됐고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됐다. 최근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지만, 2021년에는 매출액 41조 5573억원, 영업이익 12조1833억원을 내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떠올랐다. SK그룹의 경우 정유‧통신 등 주로 국내 사업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일각에서 내수용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SK하이닉스 인수와 반도체 사업 성공 이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이 밖에 세방전지(1952년)와 DB하이텍(1953년)도 6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전기·전자 업체로 분류된다. 철강 분야 장신기업으로는 현대제철(1953년), 동국제강(1954년), 대한제강(1954년)이 있다. CJ제일제당, 이름은 남겼지만 정통성은 CJ가 계승식음료 분야에서는 하이트진로(1954년), 대상(1956년), 삼양식품(1961년)이 장신기업으로 분류됐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공식적인 법인 설립 연도는 1954년이지만, 1924년 진천양조상회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05년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진로를 인수한 뒤 2011년 바꾼 이름이다.국내 대표 주류 중 하나인 진로(眞露) 브랜드를 아는 이들 가운데서는 ㈜진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진천양조상회로 시작한 이 회사는 동화양조, 서광주조㈜, 진로주조㈜, ㈜진로를 거쳐 하이트진로㈜가 됐다. 하이트진로의 뿌리는 ‘조선맥주주식회사’로 크라운맥주와 하이트를 통해 국내 맥주시장을 석권했다. 종합주류판매기업으로 발돋움한 하이트진로㈜는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맥주‧소주‧생수‧기타사업 가운데 주력은 맥주와 소주사업이다. 최근에는 테라와 진로를 필두로 국내 주류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식음료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 삼성그룹 최초의 제조업체로 손꼽히는 ‘CJ제일제당’이 장신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1953년 문을 열었다. 식음료사업 분야 1위의 위상, 국내 상장사를 통틀어 10% 이내 실적(2021년 매출액 2조1038억원‧영업이익 783억원)을 냈음에도 역사적 전통을 인정받지 못했다. CJ제일제당은 2007년 9월, CJ주식회사에서 기업 분할하면서 공식적인 정통성을 CJ가 물려받았다. CJ제일제당은 현재 식품사업과 바이오사업, 사료‧축산사업,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증권사 가운데서는 교보증권이 1949년에 법인을 설립해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대한증권’으로 문을 연 교보증권은 이후 1994년 보험사인 교보생명에 인수되면서 간판을 교보증권으로 고쳐 달았다. 대한증권 이후 우리나라에는 ▲유진증권·부국증권(1954년) ▲현대차증권(1955년) ▲신영증권·한양증권(1956년) ▲유안타증권·한화투자증권·대신증권(1962년) 등이 잇따라 설립됐다.이 밖에 유통상사 분야에서 신세계(1955년)와 삼성물산(1963년), 물류 분야에서는 CJ대한통운(1930년)과 대한항공(1962년), 제약 분야에서는 유한양행(1926년)과 보령(1963년)이 장신 기업으로 뽑혔다. 두산에너빌리티(1962년‧기계업), 아세아제지(1958년‧제지업), 기업은행(1961년‧은행업)도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조사됐다. 그룹 지주사인 두산(1933년), 한국앤컴퍼니(1941년), LG(1947년)도 장신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까스활명수’로 잘 알려진 동화약품(1897년), 스쿠터 등 이륜차를 생산하는 KR모터스(1917년), 면방직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타임스퀘어를 운영하는 경방(1919년)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혁신‧전통 계승한 기업 육성에 정부 나서야”시대를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이런 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17년부터 40여 곳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한다.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법인세 체납‧법규 위반‧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는 기업 가운데 업력과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뽑는다.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통을 계승하는 혁신 기업을 늘리기 위해선 노동 개혁‧법인세 부담 완화 등 핵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고 토로한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 6곳은 지난해 11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 투자 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전했다.

2023.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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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17년 이후 韓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 1위"

산업 일반

2017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유효세율이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0년에는 22위였지만 이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아진 것이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 상승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1.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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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흡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산업 일반

우리 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자금 사정 압박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주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 한국 vs G5 국가’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R&D세제 지원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5 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거나 차등 지원을 해도 한국만큼 격차가 크지 않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G5 국가가 평균 17.6% 수준인데 한국은 최대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이중적으로 시행돼 적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넘겨 그 해 과세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당해 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은 전년도 손실이 아무리 커도 당해 소득의 최대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4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손실액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15년까지만 가능하다. 전경련은 G5 국가 모두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와 공제 가능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모기업에 배당할 경우 국내에선 이 배당금에 다시 과세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G5 국가는 모두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국 정책처럼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내유보금 과세, 최저한세 부과 정책도 기업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투자와 고용 여력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0.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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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대만, 韓보다 반도체 산업 한 발 앞선 배경은

산업 일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규모가 대만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웃도는 대만 반도체 기업이 28개, 국내 기업은 12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는 TSMC가 꼽힌다.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세계 1위 기업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드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2.1%, 2위인 삼성전자 시장점유율은 18.3% 수준이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분야 세계 4위 기업인 미디어텍도 대만 기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1조7985억 달러), 대만은 7895억 달러로 두 배 이상차이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재계에서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 성장 배경으로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는다. 첨단·미래산업에는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지원은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대만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반도체 산업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 대만은 14.1%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법인세율을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27.0%, SK하이닉스 23.1%, LX세미콘 20.1%였지만, 대만 TSMC의 경우 10.9%, 미디어텍은 13.0% 수준이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만은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15억 대만달러(약 646억원)를 투입할 방침이다. 국립대만대에 반도체 관련 대학원을 개원하는 등 인력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산업기술연구기관이 인공지능(AI)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강준영 교수는 “반도체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는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라고 했다. 韓, 교육예산 늘리고 인재 양성 박차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다. 내년 101조84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271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수도권 대학 3개교와 비수도권 대학 3개교에 총 48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도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늘리고 지원 액수도 120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했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에는 46억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기존 예산인 1500억원을 지속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9.06 15:00

2분 소요
한경연 "삼성전자 파운드리 경쟁, TSMC보다 경영환경 열악"

산업 일반

한국경제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대만 TSMC보다 조세 상황이나, 인력 수급 등 여러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대만의 조세정책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TSMC의 경영 환경 등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삼성전자는 1, 2위를 달리고 있다. 순위는 한 단계 차이지만 점유율 등에서는 격차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 1분기 기준 TSMC의 매출액은 175억2900만 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53.6%로 집계됐다. 2위인 삼성전자 시장점유율(16.3%)의 매출액 53억2800억 달러의 3배를 웃돈다. 인력 차이도 상당하다. TSMC 임직원 수가 6만5152명이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 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은 삼성전자가 약 1억4400만원(평균 임금)으로 TSMC(약 9500만원)보다 490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하기에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세금의 경우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지만 대만은 20%에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포인트 높다. 한경연은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기업의 노력만으로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 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 국회도 최근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R&D 비용(2%→30∼40%)과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8.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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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원 투자 발표한 대기업에 정부, 법인세 인하로 화답하나

산업 일반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들이 연달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주에만 5대 그룹을 포함해 10곳이 넘는 기업이 발표한 투자 총액이 1000조원이 넘는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놓은 데는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투자에 소홀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업의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대선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국내 투자 강조한 재계…삼성 260조·SK 179조 투입 27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그룹사의 큰형 격인 삼성이 45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현대차그룹과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GS그룹 등도 잇달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규모는 총 1060조6000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인 607조7000억원보다 452조9000억원 더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인 1910조 745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 기업이 투자를 발표하면서 유독 강조한 점이 국내 투자 규모다. 삼성은 전체 투자액(450조원)의 80%인 360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했고, 247조원 투자를 결정한 SK는 179조원을 국내에 투자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LG가 이번에 발표한 투자 계획은 모두 국내에 국한된다.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 주요 3사는 이날 전동화·친환경, 신기술·신사업,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향후 4년간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LG도 투자액 106조원을 국내에 쏟아붓기로 했다. ━ ‘민간 주도 성장’ 정부, 법인세율 25%→20% 인하 검토 이들 기업이 국내 투자를 강조한 점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세일즈 외교’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7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를 선보였다. 정의선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 면담 후 기존 55억 달러 외에 2025년까지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새정부 모토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는 등 여러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전문가들과 연구기관, 비정부기구(NGO)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준비하겠다”면서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 중에 있어 기업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의원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해 온 추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개로 줄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5.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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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파장③] 대선 앞둔 정계, 법인세 증·감 논쟁 격화

정책이슈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다국적 기업이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세계 각국이 손을 잡았는데, 나라별 세수 증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기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구글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에 제대로 과세하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세가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권 후보들이 법인세 인하론을 들고 나오면서 경제 대통령 입지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법인세 인상 기조를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에 관련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영계는 디지털세·탄소세 등 기업 부담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대선 주자 후보 중 가장 먼저 법인세 인하론을 꺼내며 친기업 행보를 보인 건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과 내수시장에 활력을 동시에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세 주장은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 성장과 시장 확대를 이끌어 향후 더 큰 세수를 확보해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그의 전망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고용·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소득세 감세를 통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는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우려에 대해선 그는 “감세가 단지 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가 진보의 어젠다, 감세는 보수의 어젠다라는 생각은 낡은 진영 논리”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감세가 있었고 그들이 보수 대통령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념보다 실용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돈을 걷어 누구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고 표에 호소할까에만 관심 갖던 민주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맞장구를 쳤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법인세 인하론에 대해선 일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에서부터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북구미상공회의에서도 그는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세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지방 기업을 위한 감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 “투자 독려 관점에서 효율성 따져 법인세 조율해야” 반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적인 법인세 인하론 반대론자로 꼽힌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를 건의하자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반대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만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고용·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경제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 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적이 있다. 정 전 총리는 2017년 국회의장 시절 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 있다. 당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당 대표였던 당시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거든 바 있다. 경영계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디지털세·탄소세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질적 세금이 증가하는 만큼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7개국 협의체인 G7(독일·미국·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최근 국제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타국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중상급 수준에 해당한다”며 “주주와 직원이 가져갈 몫 중 일부가 법인세로 납부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투자 독려 입장에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의 관점으로 보면 법인세 인하론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7.09 18:30

4분 소요
[디지털세 파장②] 삼성세로 확대된 ‘구글세’ 한국엔 득일까 실일까

정책이슈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다국적 기업이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세계 각국이 손을 잡았는데, 나라별 세수 증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기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구글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에 제대로 과세하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세가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디지털세 부과 정책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올린 나라에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해당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세 방침이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해당 시장 소재국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 매출 27조원, 이익률 10% 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함될 듯 지난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139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의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와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15%)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일부 나라가 있고 세부안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를 완료하면 2023년부터 실제 발효하는 게 목표다. 이 합의안 원안대로 발효되면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서버를 옮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논의됐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렸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디지털 기업은 아니지만, 매출액이 많고 이익률이 높은 국내 제조 기업들도 과세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조세 전문가는 “강대국의 알력 싸움으로 당초 디지털 기업만 규제하려던 방안에서 논의 범위가 넓어져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연결기준 236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35조90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5%를 넘는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매출액 31조9000억원, 영업이익 5조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5.6%를 기록했다. 당초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서버를 옮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논의됐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디지털 기업은 아니지만, 매출액이 많고 이익률이 높은 국내 제조 기업들도 과세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기업 세금 일부 해외로 나가지만, 구글·애플세 증가할 듯 문제는 디지털세 정책이 도입될 경우 이들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이미 한국에 낸 세금을 외국에도 내야 하는 중복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복 과세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제조업 등 조세 회피가 어려운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본지 와의 통화에서 “사업장을 조세 회피처에 두고 법인세를 적게 내던 IT 기업은 최저세율(15%) 기준이 생겨 더는 빠져나가기 어렵겠지만, 제조 기업은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이 한국에 내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에 내면서 우리나라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전자 같은 주요 기업이 내던 세금 일부가 해외로 나갈 경우 세수에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삼성전자가 한국에 내던 세금 가운데 4000억원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낸 법인세는 11조1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73%(약 8조1000억원) 정도는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7조7000억원만 한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4000억원은 다른 나라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도 세금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는 구글 등 국내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과세할 길도 동시에 생기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도 한두 곳은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면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수조 원을 벌면서도 100억원 미만의 세금을 냈던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에서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올렸다고 밝힌 매출액은 2201억원. 이를 근거로 한국에 낸 세금은 약 97억원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한국 앱스토어에서 올린 매출 등을 고려하면 매출액은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동안 앱스토어 매출은 한국에서의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았는데 디지털세 도입으로 이를 바로잡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페이스북·넷플릭스·애플 등도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이 한국에 내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에 내면서 우리나라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구글 등 국내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과세할 길도 동시에 생기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 일방적 디지털세 대상 확대 우려, 국내 기업도 ‘촉각’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준을 낮추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더 많은 기업이 해외에 세금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130개국은 이번 합의문에서 디지털세 운영 결과를 참고해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100억유로(약 13조5000억원)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영업이익률이나 세부 사안에 대한 기준도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장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 없는 국내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에 불과했지만, 연결기준 매출액은 103조원을 기록했다. 매출만으론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부합하는 셈이다. LG전자도 매출액 63조원(영업이익률 5%)을 기록했다. 김우철 교수는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강대국이 디지털세 기준을 일방적으로 낮춰 성장하는 기업과 해당 국가를 억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9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합의된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7.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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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①] 구글, 한국에 법인세 5000억 낼 가능성 높아졌다

정책이슈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다국적 기업이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세계 각국이 손을 잡았는데, 나라별 세수 증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기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구글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에 제대로 과세하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세가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 (지난 4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외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초,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국제 법인세에 대한 최저 세율(15%) 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30개국도 같은 내용에 동의한 것이다. 다국적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치해 조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합의안 참여국 명단에 그간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기업 유치에 나섰던 중국과 인도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법인세 하한선 합의와 함께 물리적 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다국적 기업을 과세하기 위한 ‘디지털세’도 8부 능선을 넘었다. 현행 국제 조세 협약은 다국적 기업에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닌 ‘법인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구글·아마존 등 공룡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국제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안은 오는 9~10일 이탈리스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0여년간 이어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전환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 EU 디지털세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한 미국, 바이든이 교착 풀었다 ‘디지털세’ 논의에 신호탄을 쏜 것은 유럽이었다. 스마트폰은 애플, 인터넷 쇼핑은 아마존, 검색 엔진은 구글,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근 20년간 유럽 IT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유럽은 변변한 혁신기업 하나 없이 고스란히 앞마당을 내주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도 법인세율이 크게 낮은 나라로 이윤을 빼돌리자 유럽에서는 조세 회피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구글세’ 논의가 촉발된 배경이다. 그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다. 2014년 12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나라로 옮길 경우 이전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우회 수익세’를 의결한 것이다. 디지털세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미국은 디지털세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정부의 기조를 유지했다. 불과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이탈리아·스페인·인도 등 6개국에 20억 달러 보복관세를 물렸다. 단 관세부과는 6개월 동안 유예하는 조건이었다. 표면적으로 맞불을 놨지만 물밑에서는 전향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선진국들이 미국 IT기업들을 포함해 대기업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국제 최소 법인세율도 추진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 변화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불가피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약 2500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방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매머드급 부양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증세’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21%인 미국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미국 기업이 자국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되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제 최저 법인세를 도입되면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갈 유인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런 속셈을 모를 리 없는 EU 등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강력히 반대해왔던 디지털세 카드까지 제시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대신 미국은 과세 대상을 디지털 기업에서 소비재·전자·제약 업종 등으로 크게 넓혀 실속을 챙겼다. ━ 법인세 올릴 필요 없는 한국, 기업 유치에 긍정 영향 이번 OECD 합의에서 나온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에 한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이 15%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제 법인세 하한선 도입에 대한 합의로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심은 ‘디지털세’다. 다국적 IT 기업들과의 과세 전쟁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세계적 IT 기업 134곳이 2019년 납부한 세금(2367억원)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 한 곳이 낸 법인세 4500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에서의 사업 실적도 최근에서야 베일을 벗었다. 지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들에도 국내 기업들처럼 외부 감사를 받고 실적을 공시할 의무가 생겨서다. 지난 4월, 처음 재무제표를 공시한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201억원,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5조3041억원과 4조156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축소 신고 행위는 더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추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IT기업이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은 수천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 같은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구글의 핵심 수익원인 앱 마켓 수수료 부문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앱 마켓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 매출 6조에 법인세 97억 사례 자취 감출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액은 5조9996억원이다. 같은 기간 애플 앱스토어 매출액은 2조3086억원이다. 이 가운데 면세사업인 앱스토어 내 모바일 교육과 이북 매출액을 각각 제외하면 과세매출액은 5조4780억원과 1조8567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낸 세금은 97억원에 불과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해 1월,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5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의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관련 건에 대해 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언제 결론이 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IT 기업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국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넷플릭스의 지난해 매출은 4155억원이었다. 하지만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법인에서 이용권을 구입해 한국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한국 매출의 80%인 약 3200억원을 네덜란드법인으로 넘겼다. 전형적인 매출 빼돌리기인 셈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납부한 세금은 고작 22억원이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축소 신고 행위는 더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추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IT기업이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은 수천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 합의 무력화 우려에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될 수도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태에 제동을 거는 국제적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리 허프바우어 미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각국이 법인세율을 올리고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보조금 등으로 세금 감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업 투자 유치나 이전을 막기 위해 정부들이 이들 기업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금 절감 혜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부담이 사실상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4월 펴낸 ‘국제조세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디지털세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IT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자 구글은 영국에서 구글 애드와 유튜브에서 발생한 모든 광고에 대해 수수료를 2% 인상했다. 아마존도 지난해 9월부터 제3자판매업체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를 2% 올렸다.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당시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매상이 각각 57%와 39%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화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세 부담이 45%이지만 디지털 광고의 경우에는 77%로 급증했다. 또한 소매상의 세 부담은 디지털 광고의 경우 23%였으나, 서비스의 경우 48%로 증가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하나금융연구소는 “미국 IT 기업들이 프랑스와 영국 등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결정 이후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사례를 감안하면 세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7.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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